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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서 작년 11월 여성 한명 공개처형돼"
데일리NK 2015-02-13 15:08:56 원문보기 관리자 9956 2015-02-16 21:36:22

지난해 11월 중순경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돈주'(신흥 부유층)였던 한 50대 여성이 '도박과 마약복용' 혐의로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신의주시에서 한 여성이 공개처형 됐다"면서 "이 여성은 중국 단둥(丹東)에 주재하는 북한 무역일꾼의 아내로 신의주시 도매시장을 장악해 부를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여성은 도박을 하다가 발각됐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당, 보안서, 감찰기관 등의 간부들 이름이 나오자 사법기관이 서둘러 '도박과 마약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비사회주의 죄목으로 문서를 만들어 상부의 비준을 받아 공개처형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일부 간부를 제외한 주민들에 대해선 공개처형을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개처형은 매우 이례적으로 일반 주민들보다는 막대한 외화를 축적한 무역업자와 돈주, 간부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 무역일꾼들은 중국 현지에 오랫동안 주재하면서 부(富)를 축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처형된 여성도 남편의 직업을 이용해 신의주 도매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돈을 벌게 된 것이다.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보안서, 감찰기관 등 사법기관에 뇌물을 주고 여러가지 편의를 받았다. 그러다가  도박을 하다 발각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많은 간부들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마약 혐의까지 추가해 공개처형을 한 것이다.

한편 소식통은 "중국에 나가 있는 무역일꾼들은 개인재산 보호법이 없는 북한에서 돈과 재산이 많으면 '비사회주의'라는 명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일단 법에 걸리면 몰수되기 때문에 믿을만한 중국 현지인을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일꾼들이 김정일 시대보다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외화를 안전하게 저축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무역일꾼들이 최근 단둥시 중심가에 있는 고급아파트 한 채를 70만 위안(元) 정도에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북한 무역업자들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비싸 중국 현지인의 이름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 아파트 구매 사실이 보위부에 들어가도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장기 월세로 내놓으면 돈을 벌 수 있어 앞으로 무역일꾼들의 중국 내 부동산 매매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단둥시 중심가 고급아파트는 1평(1㎡) 당 8000~1만 위안 정도이며, 내부 인테리어와 평수에 따라 아파트 한 채 가격은 50만~100만 위안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북한 시장에서는 1위안 당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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