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탈북자 이혼 관련 현재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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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04년) 탈북자 한분이 이혼소송에 승소한 이후 많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제 기억으로는 200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하였지만, 그 승소사건 이후에 법원에서는 탈북자 이혼 소송에 대해 잠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사유는 현행 가족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송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도 판결이 안나온답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김학원의원 외 28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일 2004-11-03/회부일 2004-11-04/상정일 2004-11-26)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이화영의원 외 37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일 2005-09-14/회부일 2005-09-15/상정일 2005-11-24) 사.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적 3년 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문구만 틀릴뿐 두 법안 모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즉,한국 호적 취득 후 3년경과후 이혼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만 되어있지 의결이 안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되어 법이 바뀌는데... 당분간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겠네요. 발의의원들이 67분(2건)이니까 그분들에게 좀더 빨리 처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거나. 소관 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탄원서라던가 그런 것으로요. 지금 현재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참고로 국회에 상정되는 개정안들 검색할 수 있는 싸이트를 알려드릴께요. 이혼관련 개정안 말고도 상담소 설치 및 탈북자 보호 등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여러개 올라가있네요. 혹시 관심있으신 분은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클릭이 안되는군요...ㅠㅠ; 번거롭더라도 싸이트 주소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세요)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index_gate.jsp?starget=bill_search.jsp&bill_dae_start=16&bill_dae_end=17&bill_kind=law&skeyword=%C0%CC%C5%BB ---> 이거 클릭하면 탈북자 이혼 관련 법률 개정안 결과화면 바로 나옵니다. --------------------------------------------------- 추가로 현재 소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 내용 올릴테니 관심있으신 분 보세요 (현재 개정안이기때문에 아직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결되어야 하지만 폐기되거나 부결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발의가 빠른 것부터 올렸습니다. 최근 발의된 것은 제일 마지막이고요. -------------------------------------------- 발의의원 : 고흥길(高興吉) 권영세(權寧世) 김문수(金文洙) 김석준(金錫俊) 김영숙(金英淑) 김재원(金在原) 나경원(羅卿瑗) 박계동(朴啓東) 박성범(朴成範) 박세환(朴世煥) 박승환(朴勝煥) 배일도(裵一道) 안상수(安商守) 엄호성(嚴虎聲) 유승민(劉承旼) 윤건영(尹建永) 이경재(李敬在) 이계경(李啓卿) 이군현(李君賢) 이성권(李成權) 이윤성(李允盛) 이재오(李在五) 전여옥(田麗玉) 전재희(全在姬) 정문헌(鄭文憲) 정의화(鄭義和) 주성영(朱盛英) 진수희(陳壽姬) 최병국(崔炳國) 홍준표(洪準杓) ■ 제안이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체류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물리력 행사 또는 위조 신분증 제시 등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신변상의 상당한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에 진입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사정과 정보 부재 등을 감안하여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도 가능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책무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움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재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발의의원 : 강재섭(姜在涉) 김광원(金光元) 김기현(金起炫) 김낙성(金洛聖) 김덕규(金德圭) 김석준(金錫俊) 김충환(金忠環) 김학원(金學元) 노웅래(盧雄來) 류근찬(柳根粲) 박성범(朴成範) 박재완(朴宰完) 서재관(徐載寬) 신국환(辛國煥) 신중식(申仲植) 안상수(安商守) 엄호성(嚴虎聲) 염동연(廉東淵) 오시덕(吳施德) 오제세(吳濟世) 이근식(李根植) 이원영(李源榮) 이윤성(李允盛) 이인기(李仁基) 이재오(李在五) 이해봉(李海鳳) 정병국(鄭柄國) 정의화(鄭義和) ■ 제안이유 북한에서 혼인을 하고, 그 배우자와 헤어져 홀로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정착한 자는 대한민국에서 재혼을 하려고 하여도 배우자와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재혼을 할 수가 없는 바, 이들의 인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발의의원 : 공성진(孔星鎭) 김양수(金陽秀) 김영주(金榮珠) 김재원(金在原) 김재윤(金才允) 박세환(朴世煥) 박순자(朴順子) 배일도(裵一道) 서병수(徐秉洙) 신국환(辛國煥) 신중식(申仲植) 안상수(安商守) 염동연(廉東淵) 유승민(劉承旼) 이경재(李敬在) 이상득(李相得) 이윤성(李允盛) 이인기(李仁基) 이인제(李仁濟) 이해봉(李海鳳) 장복심(張福心) 전재희(全在姬) 정두언(鄭斗彦) 정몽준(鄭夢準) 정병국(鄭柄國) 진수희(陳壽姬) 허천(許梴) 황우여(黃祐呂)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훈련 기간 중의 생계 보조 등을 위하여 장려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주요내용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 발의의원 : 황우여의원외 120명(이름이 너무 많아서 숫자로만 나오네요) ■ 제안이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물리적으로 진입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어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4항).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발의의원 : 김문수(金文洙) 김애실(金愛實) 김재경(金在庚) 나경원(羅卿瑗) 박승환(朴勝煥) 박재완(朴宰完) 박종근(朴鍾根) 심재철(沈在哲) 안상수(安商守) 엄호성(嚴虎聲) 유기준(兪奇濬) 유승민(劉承旼) 유정복(劉正福) 이성권(李成權) 이재웅(李在雄) 이해봉(李海鳳) 이혜훈(李惠薰) 장윤석(張倫碩) 정병국(鄭柄國) 정의화(鄭義和) 정희수(null) 최경환(崔炅煥) 황우여(黃祐呂) ■ 제안이유 이 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의제기기간 60일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법과 국내 사정을 거의 모르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지나치게 그 기간이 짧은 관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늘림으로서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발의의원 : 구논회(具論會) 김교흥(金敎興) 김명자(金明子) 김성곤(金星坤) 김원웅(金元雄) 김종률(金鍾律) 김태년(金太年) 김태홍(金泰弘) 김형주(金炯柱) 문학진(文學振) 민병두(閔丙梪) 박명광(朴明光) 박찬석(朴贊石) 백원우(白元宇) 선병렬(宣炳烈) 신기남(辛基南) 안민석(安敏錫) 엄호성(嚴虎聲) 염동연(廉東淵) 유선호(柳宣浩) 윤호중(尹昊重) 이경숙(李景淑) 이광재(李光宰) 이근식(李根植) 이목희(李穆熙) 이은영(李銀榮) 이인영(李仁榮) 이화영(李華泳) 장영달(張永達) 정청래(鄭淸來) 제종길(諸淙吉) 조배숙(趙培淑) 조성래(趙誠來) 조정식(趙正湜) 최규성(崔圭成) 최성(崔星) 한병도(韓秉道)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정착의지 제고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자격 인정,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시킴(안 제5조제3항). 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다. 현재 설치 근거가 없는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 시설 운영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의 근거를 마련, 합동신문 등과 관련한 인권논란을 방지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안 제9조제4호). 마.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심사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 연장 등 취업보호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2년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7조). 사.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적 3년 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아.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자.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 발의의원 : 권철현(權哲賢) 김명주(金命柱) 김무성(金武星) 김석준(金錫俊) 김양수(金陽秀) 김희정(金姬廷) 남경필(南景弼) 박형준(朴亨埈) 이계경(李啓卿) 이성권(李成權) 정화원(鄭和元)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령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의 방법이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보호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3자을 통한 보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가지는 경우는 법률에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호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당해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 관하여 본인의 직접 신청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예시함(안 제7조제1항).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 여부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신설). -------------------------------------------------------- 발의의원 : 박성범 외 16인 ■ 제안이유 이 법이 1997년 제정된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오고 있으나 현 제도는 주로 주거안정 및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의 성공적인 정착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들이 문화적 충격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신속히 적응하여 창의력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원·건의사항의 청취, 각종 유용한 생활정보의 제공 및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소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단체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상담소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관련된 민원·건의사항의 청취,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정서적 심리상담을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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