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판결은 부당" 2000년 민주화보상심의 신청 심의위 "조만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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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비하해 파문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자신의 불법 방북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 회복 신청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총
리실 관계자는 이날 "임 의원은 자신의 방북은 통일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 명예 회복을 해달라고 지난 2000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불법 방북을 '통일·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방북해
46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임 의원은 그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2년 가석방됐고, 김대중 정권 때인 1999년 복권됐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임 의원의 방북사건은 민감한 시국사건이기 때문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심의를 지금까지
보류해왔다"며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현재 임 의원 방북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날 임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6/2012060600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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