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수익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인 단체들에게 좀 싸게 사무실을 임대해 줄수도 있습니다.
님도 말햇듯히 단체하나 맹글고 재단에다 싸게 보증금 300~500만원에 월임대료 40~80만원에 달라고 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해줄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음 정부나 재단에서 월급이 나온다고는 생각치 마세요.
지금 우리사람들속에서는 단체나 맹글고 사무실을 본인돈 1000만원정도 내서 맡으면 정부에서 단체임원들에게 월급을 주는줄 아는데 참 가관입니다.
절대로 10원 한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단체만들고 사무실맡고 하다가 가만보니 정부에서 돈이 안나오니 투덜되며 어튼나발을 불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단체라는것은 한마디로 북한식으로 이해하자면 패거리입니다.
무슨패거리 무었는데 정부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단체 만들어서 봉급타먹을 생각 하지마세요.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단체만들고 한1000만원정도 임대하는데 투자하고 평생 봉급타먹게요.
남한은 단체라는것이 저들 자체로 회비를 내고 그것으로 운영해 나가는것입니다.
요즘 우리사람들 회비 천원내라고 해도 왜 내가 내야 하나 나는 받는사람이다. 라고 미개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회비내서 단체운영할것 같습니까?
그러니 일부단체장들은 저들돈을 쓰면서 단체를 운영해가고 또 여러곳에서 후원을 받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피1님도 이것을 알고 단체맹글고 재단에 돈내고 인대하겠다고 하세요. 모르는것과 같아 알려드리는것입니다.
이번에 떼거지로 폭행한자들은 폭행 실형산 전과자들이니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사장 노인네가 전과범들에게 사주했다고 진술한것은 큰 실수하는것입니다. 매맞고 분한김에 미운사람들 다 싸잡아 고발했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헤어나올 수 가 없을것입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결난김에 그렇게 했다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 자동으로 피해자는 무고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폭력한자들은 그들대로 죄과를 받게 되고요.
이사장노인네의 명예도 심히 훼손되였지만 이사장노인네가 쪽팔리게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피해자의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되여 피해자가 입건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5월경에 재단에 가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적도 있고 그것은 엄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에 업무방해죄에 무고죄까지 추가될수 있습니다.
하여 피해자는 심사숙고하여 처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노인네가 요즈음 구설수에 오르지만 그렇게 사주할 악한 노인네는 아니라고 많은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인성,근성,품성이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노인네가 나이80인데 폭행교사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폭행한자들은 과잉충성으로 저들끼리 폭행한것이 자명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자들은 그러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피해자도 인성이 뭐 폭행한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것은 사실아닙니까? 아마도 그런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것입니다.
초보적인 례모도 없는 사람이라는것을... 아무 사람한테나 반말을 찍찍하고 나이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차이가 나도 모조리 반말을 하는 이사람도 사실 옳바른 인성이라는것이 흔적도 없는사람이지요. 다 아시잖아요. 문아무개라는 사람을...
물론 폭행당한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피의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겠지요.
그러나 공연한 사람 끌어들여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되여 피의자들보다 더 큰처벌을 받을가 우려되서 글을 올립니다.
뭔 재단이 임대업까지의 수익업도 할수 있다오.
내두 단체 하나 맹글고 재단보고 걸물 싸게 싸게 달라고 해야 긋다.
먼저 재단에서 임대를 줄수 있는 건물들이 얼마인지 알아 봐야 긋다.
탈북자문제는 탈북자들의 일입니다요...
재단정관을 한번 보세요.
한모씨가 본인 돈으로 임대료를 내였는지 혹은 어디서 후원,또는 끌어와서 임대료를 지불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어쟀든 임대료를 낸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재단과 한모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것입니다. 아무튼 임대료를 지불한것은 능력 아닙니까?
일반 탈북인들 보고 월임대료 40만원을 지불하며 단체활동 해보라고 하세요. 그럴사람 나오보라고 하세요. 아마도 2만5천명중에 몇명될것같나요?
그러니 잘못은 잘못이고 괜한것 가지고 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한모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사람은 알고 있지만 절대로 친하거나 1년중에 전화한번 하지 않는사람입니다. 오직 사실을 말했을 분입니다.
너 김일주네 개냐?
아니믄 한창건의 떨거지 장털봉이냐?무슨 개소리냐?
나는 주먹질 한것만 말했을뿐 임대료문제는 조금도 말한적이 없다.
임대료를 내는거야 한창건이가 어떤방법으로 냈든 그건 남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
근데 같은 탈북자를 때린거야 저주를 받을만 하니까 말한건데...
무슨 재단이 어떻고..임대료가 어떻고 개소리냐?
미친 종자들은 그저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데는 역시 일가견이 있구나...
개놈아...개소리말구 쭈두리고 감방 갈 준비나 해라.
그리고 나는 한모씨 떨거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그들이 거들먹거리며 노는꼴을 바로보지 않는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임대료문제가 나와 재단과 한모씨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것처럼 오도 되기에 단 사실만 말했을뿐입니다.
그런데 님은 대한민국국민도 아닌데 머나먼 타국에서 왠참견이세요?
그것은 아마도 타국에서 매우 외롭다는 증거겠지요. 그럴수록 서로 쌍욕은 하지말고 지냅시다. 타국에서 얼마나 외로우시면 이사이트에 들어오시겠나요?
어찌되였든 님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나라에 정착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맴은 과부만이 안다더니 ....제가 외로워서 오니까 남도 그런줄 아는가벼...ㅋㅋㅋ
애야... 남한데 붙어서 일생 그러구 살래??
그러니가 네편네 앞에서 짹소리도 몬하고 잡혀서 사는겨,,,
단른게 머저리냐?
너들이 바로 그 머저리란거여.
젠장 혼자 사는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죠?ㅋㅋㅋㅋㅋ
우리 0; 0 합시다...
괜히 남의 일에...미안요..
그리고 탈북인 단체들에게 좀 싸게 사무실을 임대해 줄수도 있습니다.
님도 말햇듯히 단체하나 맹글고 재단에다 싸게 보증금 300~500만원에 월임대료 40~80만원에 달라고 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해줄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음 정부나 재단에서 월급이 나온다고는 생각치 마세요.
지금 우리사람들속에서는 단체나 맹글고 사무실을 본인돈 1000만원정도 내서 맡으면 정부에서 단체임원들에게 월급을 주는줄 아는데 참 가관입니다.
절대로 10원 한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단체만들고 사무실맡고 하다가 가만보니 정부에서 돈이 안나오니 투덜되며 어튼나발을 불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단체라는것은 한마디로 북한식으로 이해하자면 패거리입니다.
무슨패거리 무었는데 정부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단체 만들어서 봉급타먹을 생각 하지마세요.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단체만들고 한1000만원정도 임대하는데 투자하고 평생 봉급타먹게요.
남한은 단체라는것이 저들 자체로 회비를 내고 그것으로 운영해 나가는것입니다.
요즘 우리사람들 회비 천원내라고 해도 왜 내가 내야 하나 나는 받는사람이다. 라고 미개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회비내서 단체운영할것 같습니까?
그러니 일부단체장들은 저들돈을 쓰면서 단체를 운영해가고 또 여러곳에서 후원을 받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피1님도 이것을 알고 단체맹글고 재단에 돈내고 인대하겠다고 하세요. 모르는것과 같아 알려드리는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도 뇌물먹고 바위벼랑위에서 자유낙하 하는 세월 임에야 더 말해 무었하갔소
그사람들이 어찌살든 북한에 삐라 한장만 날려도 그 보다 더큰 공은 없을듯 하오.
뒤에서 떡값 좀 챙긴단들 조금은 봐 줄수가 있지 않겄나?
어떻게 해서나 받아먹은놈은 똑똑한 놈이고 못먹은 놈이 바보인거야...세상 이치이죠..
근데 저 한동무가... 탈북자를 때린거야,,,응당 처벌을 받어야죠,
망나니 친구 3=4명을 거느리고 같은 탈북자를 병신 만들면 그야 나쁜 놈이죠.
한두번도 아니고...
그것두 김일주 사주를 받고 같은 탈북자 단체장을 팼으니가 탈북자들이 분노하는거죠.
그러나 피해자가 이사장 노인네가 전과범들에게 사주했다고 진술한것은 큰 실수하는것입니다. 매맞고 분한김에 미운사람들 다 싸잡아 고발했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헤어나올 수 가 없을것입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결난김에 그렇게 했다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 자동으로 피해자는 무고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폭력한자들은 그들대로 죄과를 받게 되고요.
이사장노인네의 명예도 심히 훼손되였지만 이사장노인네가 쪽팔리게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피해자의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되여 피해자가 입건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5월경에 재단에 가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적도 있고 그것은 엄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에 업무방해죄에 무고죄까지 추가될수 있습니다.
하여 피해자는 심사숙고하여 처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노인네가 요즈음 구설수에 오르지만 그렇게 사주할 악한 노인네는 아니라고 많은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인성,근성,품성이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노인네가 나이80인데 폭행교사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폭행한자들은 과잉충성으로 저들끼리 폭행한것이 자명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자들은 그러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피해자도 인성이 뭐 폭행한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것은 사실아닙니까? 아마도 그런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것입니다.
초보적인 례모도 없는 사람이라는것을... 아무 사람한테나 반말을 찍찍하고 나이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차이가 나도 모조리 반말을 하는 이사람도 사실 옳바른 인성이라는것이 흔적도 없는사람이지요. 다 아시잖아요. 문아무개라는 사람을...
물론 폭행당한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피의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겠지요.
그러나 공연한 사람 끌어들여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되여 피의자들보다 더 큰처벌을 받을가 우려되서 글을 올립니다.
이상하게 엮어서 저를 매도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씁니다.
추운데서 참으로 수고헌다.
애야...남걱정말고 네코나 씻으라....
가지가지 눈물겹구나....ㅋㅋㅋ
뭐 그렇다고 굶으라고야 할수가 없지 않겄습니까? ㅋㅋㅋ
내일엔 삼수갑산 가더라도 목구멍 사정이야 어찌 할수가 없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