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운동가 “차라리 감옥에 보내다오”
ㆍ작성자
오주한 기자
ㆍ작성일
1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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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북민연 공동대표, ‘北 지령 받은 자의 활동 찬양한 자는 징역 7년’ 국가보안법 무시한 사법부 편파 판결에 울분] 지난 2010년 8월 15일 임진각 인근에서 벌어진 소위 ‘한상렬 환영식’에 응징을 가한 박상학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공동대표 등이 법원의 벌금 판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감옥행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공동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인사를 환영하는 이적단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따지는 우리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항의할 것”이라며 “차라리 한상렬이 수감된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순 무단방북한 한상렬 목사는 8월 15일 임진각을 통해 귀환해 경찰 등에 체포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만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한
목사 귀환 당시 박 공동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한상렬 목사를 환영합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끌어내리는 등 응징을 가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한 목사 지지자들은 박 공동대표 등을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 8월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 박 공동대표 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사법부의 편파적인 판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
가보안법 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 전문(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사진 클릭 시 확대)> ‘반
국가단체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만 결국 사법부는 한 목사 지지자들의 환영
행각은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본 방송은 한 목사가 무단방북 당시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 주장했음을 밝힌 북한
매체 보도를 단독보도한 바 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kr http://fnkra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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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대로 해주는것이 옳은것 같슴매.
그만 망신하자.
네가 남의 목까지 빼는 기술있는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