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호법 개정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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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사이 성범죄 유형중 야동을 본후 모방했다는 몇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이 강화되고... 야동 자체는 바바리코트 같은것일뿐 누가 입냐에따라 범죄자도 될수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는 누가 어떤 상황에 운전하냐에따라? (근데 아청법은 아동관련 영상,애니 아닌가요?)
북한에서 이런 토론 자체가 이루어 질수 있을지? 여성부 그냥 침묵만 하지요~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말 잘하긴 하네요
http://www.youtube.com/watch?v=JsfGnv82T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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