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이승만 시대(34)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 탄생-국호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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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이승만 시대(34)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 탄생-국호 '대한민국'10.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
한반도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건국 1948년 5월 10일,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치렀다. 3월 17일에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만21세의 모든 남녀가 선거권을 가지고 만25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친일부역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친일부역자란 일본정부의 작위 보유자, 제국의회 의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과 밀정행위자, 중추원의 부의장과 고문 및 참의, 부와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와 훈7등 이상을 받은 자들을 가리켰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친일파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한 남북협상파는 공식적으로는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도파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입후보했고, 또한 적지않게 당선되었다. 우익진영 입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5?10선거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대표들과 직원들은 전국에 흩어져 투표를 감시했다. 많은 외국기자들도 투표진행 상황을 지켜 보았다. 좌익 중심의 ‘남조선단선단정반대투쟁위원회’가 총파업과 무장폭동을 선언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특별경계령에 들어갔다. 그러나 3만5천 여명에 불과한 경찰로는 1만 3천 800여개에 이르는 선거등록사무소를 보호할 수 없었으므로, 갑자기 향보단(鄕保團)이 조직되었다. 향보단은 지역주민의 자치적인 향토방위조직으로서 각지의 우익 정당원들과 청년단원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전국적 조직이나 중앙의 지휘부가 없었다. 그것은 선거가 끝난 10여일 뒤에 미군정의 민정장관 딘과 민정장관 안재홍에 의해 해산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투표 방해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제주도의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 제주도는 4?3사건의 연장으로 좌익에 의한 투표 방해가 계속되어 2명의 의원을 선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86%를 넘었고, 그 가운데서 92.5%가 투표했다. 높은 투표율이었다.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열기 때문에 좌익의 총선거 파탄 투쟁은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보고서도 자유가 보장된 분위기에서 5 · 10선거가 치러졌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남한 인구가 한반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므로, 북한 지역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는 전체 한국인들의 의사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5·10선거에서 우파는 압승을 거두지 못했다 이승만은 동대문구갑구에서 출마했다. 등록 마감일인 4월 16일까지 그는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당선은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마감일이 지난 후 최능진이라는 정치 지망생이 미 군정청에 나타나 이승만 세력의 방해로 200명 추천인을 못 채워 후보 등록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북지방 출신으로 미국에 있을 때 이승만에 적대적인 재미교포단체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흥사단 계통의 인물로 활동했다. 해방후에 미 군정청의 경찰 간부로 있다가 상관인 경무부장 조병옥과 충돌하여 해임된 사람이었다. 미 군정청은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감쌌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등록시한 이후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최능진은 200명의 추천인을 채웠으나, 가짜 이름이 많은 것으로 들어나 결국 후보 등록이 거부되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다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찾아가 호소했다.그러나 조사 끝에 후보 등록을 방해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198명의 당선자를 정당 소속으로 분류해 보면 우익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우파는 독촉국민회 55명, 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뿐이었다. 그에 비해 무소속은 85명, 군소정단과 단체는 19명이었다. 무소속이 많았던 것은 우익 후보들이 난립하여 경쟁이 심했고,선거를 거부한 좌익세력이 중도파 입후보자들을 은밀히 도와 주었기 때문이다. 5?10선거가 끝난지 일주일이 조금 지난 5월 14일 북한은, 김구와 김규식이 전했던 약속과는 달리, 남한에 대한 전기 공급을 끊었다. 연백평야에 물도 공급하지 않았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투표로 정한 국호는 대한민국 1948년 5월 31일 이승만을 포함한 198명의 당선자들은 국회를 구성했다. 일단 나라는 세워진 것이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독립을 찾은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서 월남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개화? 독립 운동의 대선배인 서재필 박사에게 축사를 부탁하고, 하지 중장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그는 새정부가 1919년 3 · 1운동 직후에 서울에서 세워진 한성(漢城)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임을 밝혔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을 서둘렀다. 9월에 열리는 파리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30명의 의원으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초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 조직에는 유진오와 권승렬을 비롯한 전문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 토론을 벌였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독촉국민회는 대한민국을 주장했다. 그래야만 새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한민당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했다. 결국 1948년 6월 9일 표결에 부처져, 대한민국이 17표를 얻어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를 누르고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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