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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갈에 굴복한 대북풍선 재판
Korea, Republic of 문화일보 0 530 2015-01-10 08:47:40

 

對北풍선 막은 정부 편든 판결은, 북한정권의 공갈에 재판이 영향을 받은 첫 사례
 
北이 南의 애국자를 잡아서 북송시키지 않으면 서울을 포격하겠다고 나온다면?

유럽엔 유대인 학살을 비호하는 자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다. 김정은은 히틀러 수준의 反인도범죄자이다. 이 자를 비판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자는 그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언론인이든 검사이든 처벌할 수 있는 反인도범죄 비호자 처벌법이라도 만들어야겠다.

며칠 전 의정부지법 민사9 단독 김주완 판사는 對北전단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민복(탈북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지난 7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협박을, ‘김정은 체제 반대운동’ 제약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문제가 많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북한 권력이 반대하는 일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재판부가 원고의 행위를,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 원칙을 거스른 위법 소지까지 짚인다”며 “당국의 제지가 과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두루 갖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일보>는 이어 “재판부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 게 아니라, 당국이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북한 위협임을 짚은 뒤 손배 다과(多寡)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재자 협박에 장단 맞추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對北풍선에 대한 북한군의 협박에 한국 판사가 영향을 받아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의 선고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표현된 고상한 법정신과는 사뭇 다른 '겁쟁이' 법치를 연상시킨다. 가령 북한정권이, 김정은을 모독하는 드라마를 방영하면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을 포격하겠다고 공갈 치고 이에 굴복한 정부가 방영을 강제로 중단시킬 때 이런 판사는 정부의 越權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정권이 김정은을 비판하는 애국자를 특정, 북송하지 않으면 서울에 장거리 포격을 하겠다고 공갈 칠 때 이런 판사는 정부의 北送 행위도 적법한 것이라고 선고할지 모른다. 더 나아가서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삼는 국군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서울을 核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나올 때 이런 판사는 정부의 국군 해체 행위 같은 이적 반역 행위도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을까? 反인도범죄집단으로 낙인된 북한정권에 대한 분노나 정의감이 느껴지지 않은 판결이었다.

이번 선고는 反국가단체의 공갈에 사법부가 굴복한 최초의 경우일 것이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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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이 중국 역사상 가장 부자 나라였듯이 대한민국도 韓民族 사상 최고 부자이다. 宋의 패망은,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 먹힌 경우이다. 한반도의 '배고픈 나라'는 북한이다. 세계사의 한 법칙은 남북 대결에선 거의가 정신력이 강한 北의 승리로 끝난다는 점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런 점에서는 예외적이다. 풍요를 즐기면서 강건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인들도 가난과의 싸움에선 이겼지만 풍요와의 정신적 싸움에선 지고 있다. 對北풍선에 대한 북한군의 공갈에 넘어가 풍선을 보내는 애국자들을 핍박하고 제약하는 판사, 정치인, 언론인들을 보면서 야윈 늑대에 끌려다니는 살찐 돼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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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ip1 2015-01-10 14:30:33
    먼넘의 법이 이묘냥새유~~
    언제는 된다하고 언제는 불법이라하고
    왜케 오락가락하는거여??
    머가먼지 참으로 혼란스럽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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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요 ip2 2015-01-10 21:01:22
    신은미씨가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부르면 종북이고
    보수종편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부르면 문제 없고.
    다시 말해 진보좌파가 하면 종북이고 보수우파가 하면 애국인가?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종북으로 처벌된다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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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해 ip3 2015-01-10 22:12:50
    요렇게 또 따라서는구먼.~~허참....
    따라서지마이소~
    따라서면 내가또 욕하야된다아이가~~ㅋㅋ
    좌파고우파고 독재찬양하문 개박살내고십다아이가~~
    에라잇 ~~~실없이그냥웃고살자!~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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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요 ip4 2015-01-10 22:50:11
    뭘 따라서해유~
    작년에도 같은 댓글을 썼는디유~
    신은미를 종북이라고 맞짱토론 주장한 이만갑의 출연자는 북한 노래만 나오면 손까지 흔들며 앞서서 즐겁게 따라 부르데유~
    지난주에 이만갑에서는 탈북녀가 김정은 찬양가인 발걸음도 연주하데유~
    제작진의 대본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것만은 아닌것 같더라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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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탈북민님들 ip5 2015-01-10 23:56:22
    요즘 종편 오락 프로그램 오면 전에는 있을수 없을 법한 북한 노래들중에 김부자놈 찬양곡들을 거침없이 부르는데.. 후배 탈북민들 한테.. 교양좀 시켜요..
    김정은 찬양가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척척척.. 신은미가 불러서 논란이된 김정일 찬양곡이라고 방송나와 말한 탈북민분들 " 보수 종편 오락프로그램에 심장에 남는 사람인지 염통에 남는 돼지인지 부르더군요. 참 이율배반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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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침한앙마 ip6 2015-01-11 03:43:34
    신은미씨는 진심이우러나서 부른것이고
    종편출연자들은 프로그램에서 하라고시켜
    한것을 어떻게같다고하세요?
    Tv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일상의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려고 한것뿐입니다.
    보는 눈이없는것인지?안보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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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참 ip7 2015-01-11 08:40:47
    위에6번 새침한앙마님은 사람을 바보로 아시나요
    그 프로그램을 한 두번 본것도 아니므로 딱보면 진심인지 아니면 시켜서 한것인지 알지요
    님이나 눈을 제대로 뜨고 보시길 바랍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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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탈북민님들 ip5 2015-01-11 17:04:32
    6번님 뭘 시켜서 불러요!! 누가 김부자놈 찬양곡을 불러도 상관없다고 부르라고 시켰는지 확실한 펙트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나 어느 국민이 북한 노래는 전부 부르지 말라고 하던가요? 김부자놈 충성하는 노래는 국민들이 혐오 한다는 말이에요 6번님 같은 말을 하니.. 황선 빨뇬이 종편에서 부르는 노래는 되고 우리가 부르면 종./북으로 마녀 사냥 한다 짠지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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