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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경은 이런 녀자 2
Korea, Republic of 북한정권붕괴 0 376 2015-05-25 18:46:15

“부패방지라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취지에는 공감해 반대할 순 없었다. 하지만 민간 언론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말이 안돼 찬성할 수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4일 자신이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결 때 기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임 의원은 전날 기권한 여야 의원 15명 중 하나다.

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와 연합뉴스는 당연히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하지만 민간 언론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당 지도부에 계속 주장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입법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어제(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를 할 때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반대 표결을 하지는 못했지만, 민간 언론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조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찬성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자는 차원에서 처음 제안된 법인데 어떻게 민간 언론사까지 여기 포함돼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법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사는 빠져야한다“고도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에선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대신 기권한 15명 가운데 임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박주선·최민희 의원 등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최승현 기자 vaidale@chosun.com]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받아처먹는 인간들에 대한 법이 저 김영란법이고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좌빨들과 야당 잡것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먹으셨을거 같군요. 쯧쯧쯧

저 사람은 조중동이라고 해도 언론사가 뭐 그런 청탁이니 뭐니 해도 상관이 없나보군요.

조선일보가 좋아할만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깐 가운데 구멍에 떼가 많이 생겼나봐요.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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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한여자 ip1 2015-05-29 20:56:15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주던 통일의 꽃 임수경> ..
    한국에서 모진 고문을 받앗다구 북한에서 임수경님에 대한 소설책을 보면서 많이 울엇엇구 가슴이 아팟엇는데..
    거짖이엿음을 많이 놀랏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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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만 ip2 2015-05-30 07:19:59
    북에 있을때는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는지도 내 귀와 입이 갇혀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한에 와보니 이곳 저곳 많은 곳을 다니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속고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 북한 정말 나쁜 나라 입니다.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 하루빨리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남한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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