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수경은 이런 녀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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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라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취지에는 공감해 반대할 순 없었다. 하지만 민간 언론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말이 안돼 찬성할 수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4일 자신이 전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결 때 기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임 의원은 전날 기권한 여야 의원 15명 중 하나다. 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와 연합뉴스는 당연히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하지만 민간 언론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당 지도부에 계속 주장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입법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어제(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를 할 때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반대 표결을 하지는 못했지만, 민간 언론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조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찬성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자는 차원에서 처음 제안된 법인데 어떻게 민간 언론사까지 여기 포함돼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법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사는 빠져야한다“고도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에선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대신 기권한 15명 가운데 임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박주선·최민희 의원 등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최승현 기자 vaidale@chosun.com]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받아처먹는 인간들에 대한 법이 저 김영란법이고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좌빨들과 야당 잡것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먹으셨을거 같군요. 쯧쯧쯧 저 사람은 조중동이라고 해도 언론사가 뭐 그런 청탁이니 뭐니 해도 상관이 없나보군요. 조선일보가 좋아할만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깐 가운데 구멍에 떼가 많이 생겼나봐요.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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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모진 고문을 받앗다구 북한에서 임수경님에 대한 소설책을 보면서 많이 울엇엇구 가슴이 아팟엇는데..
거짖이엿음을 많이 놀랏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