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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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거나 게시판 또는 소문을 내서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일례를 들어 A씨와 B녀가 있다고 가정 하고 A씨는 아직 미혼이며 B녀는 가정주부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읍니다. C씨가 A씨와 B녀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A씨와 B녀는 C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한지요??? 네.. C가 A와 B가 내연의 관계이던 내연관계가 아니던 이러한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일시나 내용이 아니고 "오래전에 둘사이에 그런거 같더라" 또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라는 식의 말을하여 A씨와 B녀의 지인이 알게 돼어 A씨와 B녀가 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면 그러한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고소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의 유무와 관계가 있는지요??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둘의 사이는 몇년전에 같은 직장에 다닌 사실이 있으며 A씨는 B녀뿐 아니라 같은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도 상당히 친하게 지낸사실이 있읍니다. 이럴 경우 C시가 말한 이후 A씨나 B녀가 주위에서 상당한 오해를 받을소지도 있고 또한 B녀 같은 경우 주부인점을 감안 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겠죠 이럴경우 A씨나 B녀는 C씨를 어떻게 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해요. C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말을 하여 A와 B이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뭄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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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질을 하는것을 보아도 못본척 하라는 얘기인가?
참 좋은 법이군,
간통죄도 사라지고 불륜으로 살판쳐도 누구도 그에 대하여 말할수 없게 만들엇으니.........
하여간 냄새가 난다, 법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수군거릴 필요가 있나,
또, 역으로 자네가 그렇게 되었을때 누군가가 수군거리면 가면 있겠나,
아니면 남편에게 알려 주어야 할까요?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게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기도,, 암튼, 답은 없지 않나하기도,,
- 허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0-18 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