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룡님에게 재 질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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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최순실에게서 추천 받은 인사를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 하고 국무회의 내용을 최순실이 입수 하여 이권에 개입 하였다면 뇌물이 사안의 중심에 놓여 있기에 국정 농단으로 이권 개입 이라는 등식이 성립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 하고 최순실에게서 추천 받은 인사를 정상적인 절차와 검증을 통해 임명 하였고 국무회의 내용을 최순실이 입수 하였으나 이권 개입으로만 끝이 났다면 최순실과 주변인사들의 비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이 될 수 있나요 ? 그리고 국회 탄핵이 민주주의 절차 라고 주장 한다면 물리적 폭력을 동원 하지 않은 대북 풍선 반대 시위도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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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너도 같은 정신병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