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탄핵을 거부 했다고 치고 생각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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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쓴걸 자꾸 다시 쓰게 만드는데 좌파 또-라-이들 아니면 그런짓을 보수분들이 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고로 대부분이 좌파일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하여 잘한것이 없으며 최순실이 호가호위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좌파들은 박대통령을 벼르고 있었고 애초에 대통령은 정윤회 사건 때부터 비선의 개입은 없으며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 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비선의 개입은 없고 그런주장을 국정농단으로 정의 했죠... 그런데 그건 대통령의 거짓말이며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헌법상 자격없는 사람이 연설문을 고치는 것은 헌정농단입니다.. 만약 테블릿 pc가 발견된 이후 대통령이 최순실의 관여를 전면부인하며 탄핵을 거부 했다고 칩시다...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탄핵농성을 했다고 치면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헌정농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절차를 거부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 되면 탄핵없이 대통령 하야주장도 정당화 되며 그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국민저항권에 대해선 과거 썼으니 생략하고... 아무튼 원래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정유린이 있을때 탄핵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중대한 이란 단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수 없죠. 탄핵에 대한 경중은 따져보아야 하지만 그건 사법부가 할 일이지 입법부가 할일은 아니죠....입법부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겁니다.. 탄핵의 절차를 대통령이 거부했다면 전략적 판단으로 볼때 민중혁명에 명분을 주었을 것입니다...고로 탄핵이 정당한가라는 한가한 인식을 가지는것 자체가 전략적 무지입니다... 이미 좌파들은 의식적으로 무조건 하게되어 있습니다...그들의 전략이고 방향입니다...그런데 이성적 질문이 통할까요? 앞으로 사법부에서 탄핵이 부결될 경우 좌파들은 국민저항권이라며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사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이유죠... 허나 그건 바-보들의 인식인 것이 그때가 되면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얼마없고 저들은 중차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그걸 지금 말할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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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에게 질문한 인간들아 너들이 좌파냐?ㅎㅎㅎ
너 난독증이니...대부분 조선족 아니면 좌파들이 그렇긴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