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헌법과 국민저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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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정신은 곧 투쟁입니다.. 5 18 정신이 뭐냐 물으면 2010년까지만 해도 투쟁 저항 항거라 했었죠... 투쟁은 봉건체제를 무너트리기 위한 최후적 행동이고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적 행동인데 좌파는 수십년간 투쟁이 곧 국민저항권이라 했습니다... 허나 투쟁은 현실적으로 민주적 절차 즉 입법부의 해결,사법부의 해결,행정부의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안그런적 있나요? 공교롭게도 제가 투쟁에 대해서 떠든 다음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투쟁정치 해야 한다고 떠들다가 이젠 투쟁이란 단어를 좌파정치인들이 잘 쓰지 않지만 행동은 투쟁입니다... 헛점을 지적하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를 굴려 교묘해지는 것입니다... 투쟁은 국회에서 대화를 하기도전에 먼저 일어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때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국민의 권리라고 당당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허나 정당하다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포괄적 용어죠...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법적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나누거나 전부 포함해서 사용해야 맞죠...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투쟁을 내세워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위의 자유를 들먹이고 헌법적 가치와 절차보다 앞서서 사회를 혼란 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저는 보수라고 자처하는 정치인중 100명중 99.99명이 방송에서 투쟁도 시위이기에 정당하다라는 소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투쟁해도 된다는 소릴 한 것이죠... 유승민,김무성한테 물어 보시고 친이계와 친박계 의원들에게 물어 보세요 전부 정당하다라고 하죠... 정당하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전 김영삼 정부 이후 본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나하나 투쟁을 합리화 했고 5 18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면 시민운동이란 이름으로 투쟁세력은 정치권과 대등한 권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은 대의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기능을 잃게 되며 투쟁으로 뭉친 시민세력은 크게 강화 되어 입법부보다 더욱 막강한 세력이 됩니다... 시민이 곧 권력이며 정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저항권은 시민투쟁저항권으로 바뀌며 시민은 국민위에 군림하게 되며 민주주의는 사실상 국민이 아닌 좌파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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