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독재정권에 총을들고 저항이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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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주의를 모르고 자꾸 왜곡된 인식으로 댓글을 달까요? 누구는 민주주의를 배웠습니까?저도 배운적 없습니다..
일단 독재정권이라 말씀하셨는데 독재란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확실한 판단기준이 없죠.왜냐하면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면이 있고 대통령제란 자체가 독재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엔 대통령제의 독재를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를 초과하여 권력을 가지는 경우를 독재라 하였으나 오늘날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도 입법부에서 간섭을 하죠... 이는 삼권불립 원칙을 무시한 것인데 정치인들이 자꾸 그리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기에 총을 들어도 되겠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헌법은 국민과 대의 권력자간의 계약입니다..따라서 권력자가 위헌을 할 경우 계약위반이기에 권력자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는데 위헌적 행위를 되풀이 할 경우 제도적으로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합니다.. 대통령 탄햑안처럼요? 허나 국회해산안은 없죠... 국회는 위헌을 밥먹듯 합니다...그래서 뻑하면 뉴스에 나오죠... 결국 대통령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자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 위헌했으니 해산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면 국회는 해산조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죠.. 이는 주권자라도 우릴(국회의원) 어쩌지 못한다라는 우회적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회의원과의 헌법계약은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예계약인 것이죠...님의 논리라면 이것도 총을 들어야죠...
결정적으로 5 18때 총을 든것은 최규화 정부지 전두환정부가 아닙니다.. 최규화 정부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수차례 다른 개헌은 안하겠다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라며 협조 안하면서 오히려 최규하 신현확 총리 물러가라 했죠..
그당시 못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무조건 정치불신을 조장한 것입니다.. 일단 민주주의 국민이라면 믿어 보고 안되면 그때 일어서야지 애시당초 안믿었죠...
입법부와 정부와 국민이 직선제 개헌안을 추진할때 전두환이 방해를 하면 그때 일어났어야죠,,,
민주주의 제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불신으로 민주적절차를 도중에 포기하면서 총을든 것은 헌법에도 없는 투쟁정신이 머리속에 차서 그런 것이며 오히려 민주제도적 절차보다 앞서서 총을 들었기에 최후적으로 일어나야 할 국민저항권을 망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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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뺑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18 03:27:37
- 초뺑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18 03:27:42
원론적 질문말고..대학새내깁니까?
- 초뺑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18 03:27:50
내일 일찍일어나 시흥 노가다가야 합니다..
- 초뺑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18 03:28:02
헌법학 개론 혹은 법학 개론과 같은 교양서적 있습니다...
그런거 보면서도 잘못된거 지적하며 인식을 키울수 있습니다..
피곤하니 자야겠습니다..
- 초뺑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18 03:28:17
- 초뺑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18 03: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