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은 어떻게 합리화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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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정의와 국민저항권의 정의는 몇가지만 빼고 설명하면 본질적으로 무력을 사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첫째 최후적이란 단어 둘째 투쟁은 봉건 체제하에서 일어나는 것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어나는 것 셋째 투쟁은 헌법적 절차가 필요없고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절차에서 최후적이죠... 그래서 좌파들은 위의 세가지는 무조건 빼고 나머지 투쟁의 정의를 말하며 합리화 시키죠...그들 스스로도 과거 5 18은 투쟁이였다라고 했으며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독재권력과 싸울수 없기에 투쟁을 할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따라서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해도 안되는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라고 합니다...투쟁으로 한 5 18을 국민저항권도 아닌데 헌법에 넣는 것은 결국 과거처럼 민주적 절차없이 아무때나 폭력투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투쟁은 항상 헌법적 가치보다 위에 있었으며 전두환이 비난받는 것은 반헌법적이였기 때문인데 그에 대응하여 또다른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것들이 정당화 되는 것은 모순이죠.,... 5 18때 M 16 보다 시민군이 든 칼빈총에 등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까요? 당시 군인들은 칼빈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에 대한 진상조사는 안하면서 헌법에 광주정신을 넣겠다는 것일까요? 무엇이든 확실한 진상조사가 끝나야 넣는 것이죠.. 투쟁이 국민저항권인지 확인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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