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인민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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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적 구성원을 이르는 말이고 인민은 사회적 구성원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니 어떤이는 아니란다.. 확실한 것은 국민이란 단어는 사회적 구성원을 이를때 사용하지 않지만 인민이란 단어는 사회적 구성원을 이를때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국어사전도 안보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대관절 뭘 근거로 아니라고 하는지.. 원래 국민과 인민이란 단어는 조선시대에도 쓰였었고 우리나라 제헌헌법엔 인민이라고 표기하였으나 공산주의 자들이 선점한 인민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 하다라며 인민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고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볼때 법은 여러가지 해석을 낳을수 있는 표현은 쓰지 않는것이 맞기에 인민을 국민으로 바꾼것은 옳은 결정이라 본다.. 그 이유는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종속되어 그 나라의 체제와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는 자유주의자를 뜻하지만 인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이긴 해도 사회적 구성원이란 의미가 포함되는 자연인을 뜻하며 주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국민은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자신의 주권을 선거를 통해 권력자에 위임한 사람임을 확실히 하는 반면 인민이란 말엔 그런 뜻이 없다..오히려 주권을 가진 직접 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연인을 뜻하기에 헌법을 지키며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인민이다라고 정의할순 없다... 동양에서 원래 인(人)은 관료를 뜻하며 민(民)은 백성을 뜻한다. 따라서 인민이라고 하면 권리를 가진 백성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대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계약인지라 헌법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권력자에 대의 함을 계약한 것이기에 관료적 권리를 가진 백성을 뜻하는 인민이란 단어는 헌법의 취지에 잘 맞는다고 결코 볼수 없기에 국민이란 단어가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는 것이다.. 국민은 헌법을 존중하고 권력자(헌법기관)가 헌법을 위반할시 국민저항권을 가지기에 철저히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존중은 하되 헌법수호를 위한 저항권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함에도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런 바른 인식이 없다.. 오히려 투쟁에 의한 인민적 사고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권리를 중시하며 헌법을 수단화시켜 자기합리화에 필요한 헌법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 이는 종교에 심취하면 사이비화 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동물적 본능때문이며 투쟁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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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라는 것은 언제나 유동적인다
있던 언어가 사라지고, 변하고, 또 새로 탄생한다
인민이든 국민이든 그에 속한 구성원들이 알아 묵으면 되는 거 아니냐 ?
특정시점의 단어을 절대적이라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
시비거는 거 아니다, 성룡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