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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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메일을 공공의 장소에 공개하면 위법 행위가 되나요? 가장 깨끗하고 청렴하며 투명해야 할 시민사회활동을 한다는 자의 부정한 모습을 볼수 있늕 모습이 담겨 있는 메일 입니다. 메일을 발송한 자는 공공의 언론에 많이 출연하엿으며 여러가지 거짓말을 하엿을뿐 아니라 의문의 자산을 상당히 소유한것으로 오래전 부터 소문이 많앗던 자의 정체를 알수 있는 메일 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협박. 형사고발 하기 위하여 메일의 존재를 숨기고 타인을 고발하는 재료로 사용하엿던 메일이라면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에 알리기 위하여 메일 작성자의 메일을 공개하는 것이 비법행위가 되는지??? 답글을 올려 주시길 바람니다. 이미 2년 전 부터 메일 작성자에게 너의 청렴함을 증거하려면 문제의 메일을 올려줄것을 탈북자동지회 토론방에 여러 차례 올렷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메일의 존재여부를 밝히지 않을뿐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메일 전문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5000만의 원쑤. 가혹한 김일성족 독재자들과 싸우라고 후원한 자금을 횡령. 또는 착복을 하엿다면 반역자에 해당되며 3국을 떠돌며 노예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수많은 탈북자들의 돌에 맞아 죽을 죄악에 해당 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맘과 성의가 담긴 후원금을 착복한다면 이 또한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범죄 입니다. 하여 사회활동을 한다는 자의 검은 모습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여야 할 시민운동의 목적에 맞게 공공의 장소에 올린다면 법룰 위반행위인지? 토론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지금껏 제가 올린 글들은 이미 공공에 공개된 경우의 글들에 한하여 반론성 글을 올렷습니다. 이번 메일의 존재 여부는 작성자 스스로가 공곰에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올린다면 처벌 대상이 될지? 자문을 구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메일을 올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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