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기꾼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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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 참여마당에 올려진 글입니다. 이런 탈북자를 사기치는 탈북자인권단체장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탈북자단체들이 나서야 합니다. 나는 2002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여성입니다. 그해 중국에서 탈북자신분으로 숨어살던 나는 김사장(한국거주 탈북자. 현재 탈북자인권단체장)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오던 중 나는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두달가량 구류되었다가 북송되어 회령 보위부와 노동단련대를 거쳐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한 나는 중국으로 나와 다시 그 사람과 전화연락을 하고 중국등 제 3국을 3개 국가를 에돌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3월에 하나원을 마치고 전라도에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그후 그에게 나를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쓴 브로커비용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나는 그에게 수많은 탈북자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는 많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와서 브로커비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나는 자주 그를 만났고 그의 사무실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북한인권을 위해 촛불집회, 각종 기도모임, 북한인권관련집회등에 열심히 참가하는 소위 통일을 준비하는 좋은 사람,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순수하게 탈북자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자기와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어떤 탈북자구출하는 운동본부의 동남아 담당과장이라는 명함도 나에게 찍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속은 나는 그 사람에게 가계하나 오픈 하겠는데 나를 좀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북한에 흔했던 명태를 가지고 국밥집을 해보라고 하면서 내가 살던 셋집을 방문한 그는 내가 만든 명태국에 술까지 먹고 나한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미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자인 나로서 그의 요구에 무척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준다는 그의 말에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나하고 성관계까지 한후 니와 같이 잠을 자다가 집에서 부인의 전화가 오자 새벽 2시30분경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후 그는 여러번 모텔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저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미 그와 나의 셋집에서 몸을 섞은 관계라 나는 어쩔수 없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나를 도와 준다는 그의 말에 속아 그가 요구하는돼로 무엇이든지 따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속이고 기만할줄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경 그와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을 보려 갔습니다. 그후 그가 그 식당을 자기가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여러차례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2006년 1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현금 1억원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다른 한국 사람과 공동명의로 그 가게를 1억원을 주고 들어갈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는 이미 전에 나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구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한테서 빌린 1억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 믿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1억원을 넣고 다른 사람과 동업장사를 하다가 자기가 잘하면 완전히 그 가계를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나는 그와 몸까지 섞은 사이라 완전히 그의 말을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간 돈으로 그는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하였고 그후 그 가계는 부도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그 가계는 부도가 나서 폐업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계약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가계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 부동산에다 자기가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써놓고 있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후 그는 나에게 또다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자기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한테는 현금으로 7천만원이 농협통장에 있었는데 내가 통장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관리해주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위에서 밝힌것처럼 이미 그와 여러차례 몸까지 섞은 사이고 하니 나는 다른 선택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시키는대로 따라 할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농협통장에 있던 돈 7천만원을 수표로 찾아 새로 개설한 외환은행 그의 통장에 넣고 그 돈관리를 그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그가 관리하게 맡겼습니다. 그후 나는 같은 탈북자로서 서로의 아픈 상처도 있고 또 그와 몸도 섞은 사이라 모든것을 그가 하자는대로 무조건 따라주고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그해 3월 어느날 그는 우리가 하던 가계 2층에서 자기가 직접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프린터로 뽑은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자세히 보니 그때까지 다른 동업자와 함께 나의 돈 1억원을 내고 공동명의로 돼있던 그 가계를 2억원에 나의 명의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운영하던 공동명의의 가계를 절대 2억원에 내가 살수 없다고 항의하자 그는 자기가 관리해주겠다던 외환은행의 나의 돈 7천만원중 1천만원만 나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6천만원은 공동명의로 이미전에 투자한 1억원에 합쳐서 총 1억 6천만원에 가계를 내 명의로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전에 이 가계가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것을 전혀 알수 없었던 나는 그를 하늘처럼 믿고 그의 요구대로 그 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와 성관계를 가지고 돈을 투자하게 만든 그 사람의 자작극 사기에 저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치밀어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의 몸으로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사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남자로서 같은 탈북자의 처지로 나를 그가 진심으로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또한 자기가 시키는대로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간 내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그에게 투자한 돈은 나의 돈이 아닙니다. 그가 시키는대로 하여 남에게서 빌린 돈입니다. 처음에 투자한 1억원은 가계에 투자되었지만 자기가 관리해주겠다던 나의 돈 7천만원은 가계에 쓰지 않고 그 사람의 통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법적인 문제가 많았던 그 가계에 다른 어떤 사람도 투자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맡긴 7천만은 그 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명의로 해준다고 하면서 그 가계의 법적인 많은 문제를 나에게 숨기고 내 명의로 하게한 그 사람은 완전히 파렴치한 사기꾼이며 탈북자인권단체장이 될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탈북자인권단체장의 가면을 쓰고 탈북자를 교묘히 사기치는 그런 사람은 탈북자인권단체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서를 씁니다. 2008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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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팔자려니 하세요
다 지몬난 팔자지..
탈북자 관련 단체에 속해 일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자들은 이 사건을 묵인하지 말고 진상을 밝히기 바라며, 깊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프린터로 뽑은 각서에 서명하고...
제생각으론 거의 포기해야하는 수준인듯....
비싼 경험하신거죠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거구요
부동산 거래는 서식 양식대로 적혀있는 부동산거래 계약서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사기건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한 여성의 아픈 가슴에 소금을 뿌리세요?
당신도 인간이세요?
모든것은 다 정정당당히 해결될거예요.
법도 사람이 내놓은 법이예요.
정의는 언제나 승리 하는법이라는걸 잊지 마세요.
춘옥님,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의로서 사기당한 돈을 찾는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춘옥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드릴게요.
춘옥님,화이팅!
이글을 확인하는대로 저의메일에 메일을 보내주세요,
간단한 그사람의 프로필을 메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70-ccw@hanmail.com
참고 하시고 검찰에 고소장을 넣지말고 진정서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형사법은 증거와 서류 가 제일 중요하고 법정에 그효력을 발휘하기때문에 진정서을 쓰는 요령을 알려드리겟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우선 약자을 기준하며 각서는효력을 발휘못합니다.
어쩌면 그각서가 춘옥님한테더 유리한 입장이며 증거가 될수잇습니다.
첫째 그남자와 성관계을 합의하에 했다는 말은 안댑니다
강제적으로 반항을 하다가 억지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셔야댑니다.
합의하에 성관계을 맺었다고진술하면 춘옥님이 써준 각서도 그효력을 발생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성관계을 맺고 여자로써 반항도 못해보고 여러차레 수침심을 당했으며 한국에 법과 문화을 몰라서 이제야 진정서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남자는 강간죄와 더불어 사기죄까지 성립됩니다.
가계을 계약한내용도 돈을 7000만원을 억지로뺏긴 내용으로 진술을하시면 형사처벌 법을 받을수있습니다,
만약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자세히모른다면 무료법률사무소가있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에 열락을하고 방문하면 약간의 수수료을 내면 무료변호사가 고소장 아니면 진정서을 검찰에 통보하며 제출해줍니다
유리한 방법은 변호사을 통하는게 더 유리하며 시간과 모든 법절차도 순서대로 진행하는게 좋을겁니다
우선 채권, 채무 관계를 밝혀줄 차용증이 없을 것 같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투자였다고 항변할텐데, 투자에 대한 실패는 쌍방이 공동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만 투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부인이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7천만원을 송금한 부분 역시 차용증이 없을 터이므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이것은 위임에 의한 투자행위로 볼 수 있을터인데, 이것은 송금한 돈이 남아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실로 문제가 되는 것은 춘옥님이 그 가게를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게를 인수함으로써 1억 6천만원은 그 가게에 대한 지불금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채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처벌할 근거도 마땅치 없는 셈입니다만, 포괄적으로 보자면, 남한의 법현실에 어두운 탈북자의 입장을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한 파렴치한 행위이므로, 위계에 의한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거짓계략을 얼마나 잘 증명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핵심 쟁점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인정이 있기에, 검사 판사님들은 춘옥님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20대시절 친구들이 (얄,,,,)머라 잘부르지않았는지요
고향이 아마 평남 맹산 어디쯤인걸로 아는데....맞으시면 댔글 올려주세요
안타까운 일이나 어쩔수없는 경우도 있죠
플로베르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군요. 우선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을듯하네요. 그리고 그가게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1억6천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셔야해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법적인 문제가 많다며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제생각을 말한건데 그렇게 매도를 하시다니....
그럼 앞으론 여러분들이 듲기 좋은소리만 쓰라는건가요?
정의는 항상 승리만하는것이 아니더라고요....살다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