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루루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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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님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할수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유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임대주택 이동에 관한 규정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해결되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부산에 취직하였다는 재직증명서만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였습니다. 시청담당자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한 것 같구요. 주택문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보세요. 먼저 전에 사시던 지역의 행정기관(구청,시청)에 다른 지역에 취직이 되였다고, 주택이전신청서와 재직증명서(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사장님께서 종이에 작성하셔도 되고 문구점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를 제출하시고 직장이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에 결과를 재촉하시면 됩니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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