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대통령을 길들이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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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처럼 자동으로 법의 정의가 구축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좋을 것 같다. 누구든지 김대중 노무현 식으로 통치행위를 빙자하여 헌법을 마구 유린한다면 곧바로 즉각 법이 作動(작동)되어 그것이 법적인 통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그것에 따르는 대가를 받게 한다면 참으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山城(산성)이 되는 道(도)를 정해 주셨다. 그렇게 구축된 道(도)는 영원불변하는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멸망으로 작용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시스템 창조는 산성의 결과와 멸망의 결과 중 어느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즉각 진단하고 조처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하셨다. 살펴보면 참으로 완벽한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에도 공무원들의 반역을 체크하는 기계나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監視(감시)는 국민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은, 2. 그만큼 공무원세계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말함일 것이다. 아주 뛰어나다는 것은 곧 그만큼 법해석의 자의적 잣대질에 유리한 고지와 능력과 힘이 가득하다는 말이다. 만일 공무원들의 反逆(반역)성 여부와 무능의 여부를 제대로 즉각 진단해내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한다면 모두가 열심히 법을 배우려고 하고, 그 법의 적용여부에 따라서 제대로 된 잣대인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공무원 조직 곳곳에 원로라고 하는 자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개체의 조직을 左之右之(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찾아내는 기계나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다 찾아내고 그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백신이 개발되는 것처럼, 곧바로 반역자나 무능한자들을 구분한다면 또는 기득권화해서 뇌물을 받는다면 즉각 알아내고 조처가 가능하다면 반역과 부패와 무능이 없어질 것이다. 자의적으로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조직을 움직이는 자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인치의 극치이고 그것이 곧 반역의 도구화로 또는 부정부패의 기득권으로 작용하게 된다. 3. 공무원들은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상급자라고 해도 결코 헌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는 문제가 크게 된다. 또는 그것들이 서로가 인치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의 명령, 장관의 명령은 그런 자들의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정권은 짧지만 공무원은 길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 거기에 자기들이 존재할 이유들을 만들어 놓고 결코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좇아낼 수 없게 한다면 그야말로 철밥통을 만든 것이 된다. 때마다 오는 선거에서 이기는 자가 청와대에 입성하고, 그들이 나서서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줄을 서고, 표면적으로 찬성하나 이면적으로는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공직에 임한다면 딴 나라가 된다. 도대체 이 나라의 공무원들의 인치 곧 자기들끼리의 커넥션은 무엇인가? 靈魂(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가려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헌법을 무시하고 나와도 권력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헌법과 상관이 없는 조직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코끼리를 길들이기를 하는 것을 파잔儀式(의식)라고 한단다. 4. 코끼리 속에 있는 野生(야생)성을 뽑아 버리고 모계의 순종보다는 인간에게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해 코끼리가 인간에게 順應(순응)하는 가축이 된다고 한다. 조그만 틀 안에 생후 4-5년의 새끼코끼리를 넣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할 때까지 날카로운 송곳으로 사정없이 찌르며 때린다. 3박4일이 걸린다고 한다. 육체 및 정신 속에 있는 야성이 다 파괴된다고 한다.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련 파잔의식은 없었는지. 지금도 그것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일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내면에서는 자기들만의 왕궁을 만들고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어 하부구조를 파잔의식으로 길들여 인치의 결탁을 커넥션을 만들고 거기서 모든 것이 조정되어 간다면, 도대체 공무원의 조직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정부안에 또 다른 정부가 존재한다면 이들이 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특정학교의 결집이나 특정 지역의 결집이나 사시 행시 외시 등의 합격 기수에 따른 결집 등등의 의미는 인간을 거느리는 자들의 그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일종의 파잔儀式(의식)을 치루고 그것으로 온순한 하부구조를 만들고 대통령의 명령을 자기들 식으로 요리해간다면 그것은 과연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5. 헌법 준수를 하는 대통령의 명령과 하나가 되어 각기 최선을 다해 자유대한민국을 섬겨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과연 최대한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결집되는 조직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더욱 공무원에 노조가 형성되면 그것은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국가 헌법의 반역적인 통일론의 진행을 위해 인치의 극치시대와 코드대란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공무원세계의 파잔儀式(의식)은 더욱 크게 번성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아직도 ‘우리민족끼리’가 준동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이들을 그 반역질을 제거하는 작업, 청소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직불금의 문제에 있어 사법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무원 속으로 흐르고 있는 그 어떤 파잔儀式(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직에 국가에 대한 반역을 강요하는 침묵은 노무현 말기에 더욱 극심하여 그 안에 있는 기자실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 낸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은 국제경쟁력을 담아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반대의 길로 가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고 동행하는 자들은 축복되게 하는 것이다. 6. 하나님의 의지를 즉각 담아내는 것을 응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헌법에 제대로 응하는 공무원조직이어야 한다. 공산수령세습독재와 자유대한민국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 이는 수령의 법해석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철저한 인치로서의 과정을 순도 높게 하려고 충성경쟁을 유도한다. 자유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결코 그런 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명령, 상급자의 지시를 소화해내는데(행정의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 인사상 不利益(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문제가 크다고 본다. 최초의 공무원들이 헌법에 충성된 자들이라면, 모든 인치를 제거하고 아예 파잔儀式(의식)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반대로 최초의 공무원들이 헌법에 반역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이중성에 따라 거역하지 못하게 하는 紀綱(기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파잔儀式(의식)을 만들어놓고 마치도 신고식을 가장한다면, 그 후예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반복되어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필시 공무원조직은 반역에 능한 기술을 가진 조직으로 의식화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7. 국가의 계속성이나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공무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법제화된 만큼 파잔儀式(의식)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 헌법을 따라 국민을 섬기라고 만든 공무원조직이 반역에 가담되는 일을 하는 세력에 장악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이런 자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만세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은 공무원법의 총칙이다.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各級機關에서 근무하는 모든 國家公務員(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適用할 人事行政의 根本基準을 확립하여 그 公正을 기함과 아울러 公務員으로 하여금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行政의 民主的이며 能率的인 運營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1·4·20]]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헌법준수를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적이라고 해야 한다. 어떤 애버러지(average)를 요구하는 상급자의 지나친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평안한 일에 안주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복지부동 그자체가 아닐까 한다. 만일 내면적으로 왕따 및 이지메적인 기피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엿을 먹이면서 서서히 길들여 가는 파잔의식의 작업이 있고, 그것으로 반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 국가 공무원 속에 있는가에 반문을 해볼 일이다. 8. ‘공무원의 빨치산화’라고 하는 것은 親(친)김정일 정권은 나가도 그에게 협력하던 공무원은 아직도 남아서 밖으로부터 오는 명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아마도 김대중의 큰소리는 바로 그런 조직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第2條 (公務員의 구분) ①公務員은 이를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구분한다. ②"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任用되고 그 身分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公務員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公務員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1]]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정권은 5년 후에 바뀌어도 이들은 계속 간다. 그들이 만일 어느 정권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남한적화를 이루고자 하는 김정일과 손을 잡아 반역적인 의도를 암암리 이어가게 한다면 그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게 하려고 모든 것에 일을 조작 및 조정 조종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9. 이런 것을 살필 의지가 없다면 이 나라 정권은 통과의례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들이 모두가 나서서 오히려 대통령을 파잔儀式(의식)하여 길들여갈 수도 있고, 대통령의 눈과 귀와 코와 마음을 모두 다 접수해버리고 다만 결제기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곧 국가비상의 이유인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서서히 이들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파잔의식처럼, 그들을 위해 말 잘 듣는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본다. [1. 一般職公務員 : 技術·硏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職群·職列別로분류되는 公務員 2. 特定職公務員 : 法官·檢事·外務公務員·警察公務員·消防 公務員·敎育公務員· 軍人·軍務員 및 國家情報院의 職員과 特殊分野의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다른法律이 特定職公務員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3. 技能職公務員 : 技能的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技能別로 분류되는 公務員 ③"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經歷職公務員외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81·12·31, 86·12·31, 88·8·5, 90·12·27, 91·5·31, 91·11·30, 94·7·20, 94·12·22, 96·8·8, 97·12·13 法5452, 98·2·24, 98·2·28, 99·1·21, 99·2·5, 99·5·24] 10. 일반직이든 특정직이든 특수경력직이든 심지어 정무직이든 공무원들이 각기 영역에서 파잔의식을 당하고 거기서 줄을 서고 반역라인의 상급자를 보스로 모시는 경향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해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김대중은 누구와 손을 닿고 있는지. 김정일은 누구와 손을 닿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있는지. 노무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가 청와대서버를 복사해 갔는지 등등의 내용들이 속 시원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第56條 (誠實義務) 모든 公務員은 法令을 遵守하며 성실히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57條 (服從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所屬上官의 職務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이런 법조항이 곧 파잔 의식의 숨을 곳이 된다면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 第59條 (親切公正의 義務) 公務員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親切公正히 執務하여야 한다.] 59조를 파잔의식에서 ‘공무원은 보스의 봉사자로서 친절겸손정직하게 집무해야 한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말이다. 특히 60조의 비밀엄수의 의무 [第60條 (秘密嚴守의 義務) 公務員은 在職중은 勿論 退職후에도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11. 이 60조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은 재직 중에 물론 퇴직 후에도 파잔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한 비밀을 함구하고 있다면 이런 사조직의 일원으로 퇴직하여도 함께 공동의 목표로 일관되게 나가게 되는 것에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61조의 악용 [第61條 (淸廉의 義務) ①公務員은 職務와 관련하여 直接 또는 間接을 불문하고 謝禮·贈與 또는 饗應을 授受할 수 없다. ②公務員은 職務上의 관계如何를 불문하고 그 所屬上官에 贈與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부터 贈與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보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것은 기본으로 삼고 모든 것은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하되 서로가 모르는 뇌물을 받는 것은 거부하고 서로가 같이 공생하는 사례와 증여와 향응을 접수해야 한다고 세뇌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봐야 한다. 이는 김정일 공작금으로 하부를 매수하여 그동안의 파잔의식을 덮으려는 오히려 위로의 힘으로 삼고 인치의 조직으로 굳세게 한다면 이는 사조직이고 기득권화된 적군의 교두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볼 수 없게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 http://onlyjesusnara.com http://www.korea318.com 부제목: 혼자 뛰는 대통령 뒤에 5년의 세월을 비웃는 웃음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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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마시고 취한 할망의 푸념마냥 무슨 뜻인지 알기도 어려운 장장장문의 글은 써 놓고- 조횟수는 저희들끼리 올리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저씬데... 이 아저씨는 목사인가요?
이렇게 하는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요?
지나가다, 진정한 하나,, 개리 이런 님들이 한번 답 해주세요.
그사람 글 두번만 읽다가는 심장병 걸려요.
글구 이쪽두 아니구. 저쪽두 아니구, 횡설수설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억지로 성경구절에다가 비틀어 짜 맞추어 놓았어요.
한마디로 정체성도 명백치 못한 아저씨가 성경의 힘을 빌어서
밥이나 쉽게 벌어 먹고 살아보려구 하는 일일거야요.
그 주제로 글을 써 놓고도 아마 <하늘의 높은 뜻을 너같은
인간들이 어찌 알겠느냐> 하며 자만도취 해 있을거야요.
별나게 웃기는 환자 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