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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는 자유 대한민국 국회의장인가?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62 2009-01-05 14:45:33
제목:김형오는 자유 대한민국 국회의장인가? 左顧右眄(좌고우면)으로 포장한 떼법 떼거리의 주구 또는 부역자인가?

1.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選擇(선택)은 未來(미래)의 美學(미학)이라고 한다.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것, 미래에 복된 것을 거두는 것, 미래에 소망 곧 장래의 소망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에 부합한 行動(행동)이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심은 것에는 恒常性(항상성)의 원칙이 堅持(견지)되는 維持(유지)되는 계속성의 뿌리 깊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함이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켜야 생명이 유지되고, 헌법의 의를 굳게 지켜야 대한민국의 생명이 유지된다. 또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는 것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곧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에 언제든지 연결된다. 때문에 不得不(부득불)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위기이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가免疫(면역)의 喪失(상실)감에서부터 자가면역의 상실에까지 포함되는 症候群(증후군)에 있다. 喪失(상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곧 김정일의 유혹에 공격에 무너져 대한민국을 배신한 인간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그들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제압하지 않으려는 것과,

2.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여겨 같은 불법한 자들의 방종을 자유에 속한 자들로 인식하려는 착오에 빠져있거나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무감각적인 행동에 있다고 본다. 그들은 오히려 김정일과 함께 함으로 새로운 旣得權(기득권)을 쌓다가 지금은 그것이 流失(유실)할 것 같아 자기防禦(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을 통해 두고두고 자기들의 돈벌이를 할 가량으로 得勢(득세)의 유지를 위한 切齒腐心(절치부심)에 따라 더욱 김정일의 氣(기)를 세워주고 있고, 그러한 짓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煎鐵(전철)을 밟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나라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리 밖으로부터 유혹이 들어와도 면역체계가 건강하면 그런 유혹을 쉽게 극복하게 되므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국가 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면역체계가 총 발동하여 그 모든 유혹을 다 잡아먹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가가 이렇게 자기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도 이를 고칠 사람이 없다면 이를 치료할 사람이 없다면 이를 치료해야 한다는 절박함, 위기인식에 따른 국민적인 각성이 없다면 결코 이런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요즘에 국회의장 인간 김형오에 대한 고찰이 계속 되고 있다. 김형오는 국가를 지키는 면역체계가 건강한 자인가 아닌가? 그가 거기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는 우리 모두를 다 당황하게 하는데,

3. 그의 전술의 의미는 명분을 충분히 쌓고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左顧右眄(좌고우면)모양 같다. 과연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인가를 두고 우리는 고려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곧 후유증이 없는 방법인가를 생각한다. 그런 방법이 자기만 유리한 것으로 귀착되는 선택이라면 이는 邪惡(사악)한 것이다. 결국 떼법의 氾濫(범람)을 만들어 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행동은 자유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죽여 전 부대를 살리려는 희생적인 勇士(용사)에 판단을 받을 짓이기도 하다. 자기를 죽여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요구하는 의의 길이다. 전쟁에서 將軍(장군)이나 兵士(병사)나 공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臨戰無退(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삼아야 한다. 핵을 무장한 김정일의 동업자 들이 한반도의 실질적인 기득권을 쌓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조롱하고 떼법으로 국가를 근 17일 조롱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가늠하고 있는 명분을 쌓고 있다는 이 安易(안이)한 인식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생각한다. 누구를 위한 명분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명분을 쌓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자로 재듯이 누군가의 脚本(각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연출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입법부 수장은 이미 人質(인질)이 되거나 附逆者(부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함일 것이다.

4. 그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이 현 여론의 동향이다. 오히려 그 떼법을 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闡明(천명)한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주 크다. 이는 그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含意(함의)되고 있다. 만일 그가 결과적으로 떼법을 쓰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것을 정치적인 흥정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떼법이 계속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입법부의 수장이 가져야 할 선택의 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의 명분은 누군가를 위한 것 같은 것은 분명하다면. 그가 온갖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고 하여도 그의 모순적인 심사를 두고두고 만민의 指彈(지탄)을 받을 것이다. 대화할 수 없는 내용을 대화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面皮(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물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다. 참으로 국가 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헌법에 생명을 거는 충성을 바쳐야 한다. 불법적인 일을 거래와 타협의 방법으로 삼아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대한민국의 의를 생명 걸고 굳게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장이 할일이다.

5. 국회의장은 국가를 지키는 면역체계가 아주 강력해야 하는데. 국회는 이런 불법을 눈감아 줄 수가 없어야, 입법의 권위가 서 있는 것이다. 함에도 그런 것을 다 눈감아 준다면 또는 김정일의 세력에 눌려, 또는 여러 약점을 잡혀 附逆(부역)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자가 면역의 능력이 正常(정상)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조처를 해야 한다. 이는 떼법에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떼법적인 떼거리행패에 반드시 碎器(쇄기)를 박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圖謨(도모)하는 것이 된다. 김정일의 낭떠러지 전술을 국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결국 한패거리라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의 어려움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사악한 집단의 의미는 黨利黨略(당리당략)적인 이익만을 고려하지 국민의 이익을 고려치 않는 아주 破廉恥(파렴치)한 집단임을 스스로 闡明(천명)하고 있다. 김형오는 여야보고 도대체 무엇을 협상하라는 말인가? 나라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에 화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조처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을 하지 못하게 쇄기를 박으려는 것인데, 그것에 왜 제동을 걸고 있는가? 또 거기에 김형오는 편을 들어주는가이다. 우리는 김정일과 친한 저들이 폭력으로 생떼를 쓰는 것에서 반역적인 낌새를 보고 있다.

6. 경제관련 법안43개이다. 채권추심법, 한·미FTA비준동의안, 국가재정법,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산은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공공토지 비축법, 국토 계획·이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측량·수로조사·지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법, 한국환경공단법, 수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혈액관리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주도특별법 등 여기에 절실하게 급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서 속히 해결해 주어야 국가위기의 경제를 살려낼 것이 아닌가? 이런 급한 문제들을 하루하루 미루면 어떻게 되라는 말인가? 지금 누구의 명분을 쌓고 있는가? 의혹 찬 눈으로 김형오에게 묻게 된다.

7. 떼거지당들은 이법들이 왜 惡法(악법)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아마도 2월에 가서도 여전히 대치상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가? 왜 그런 법이 민생에 害惡(해악)이 되는지를 牽强附會(견강부회)만하고 있지 스스로도 설명을 하지 못한다. 떼거리를 보내 떼법인 폭력점거하고 이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식수준의 집단이기에 김정일과 한 배를 타고 대한민국을 요절내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다음은 사회개혁법안13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북한인권법,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원법, 대테러활동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 간첩을 잡기 위해 휴대폰의 감청을 하자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대공기능의 강화를 해야 적을 잡아 대한민국이 생존할 것이 아닌가? 잡초를 제거하라고 일꾼을 고용했으면 그에게 당연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낫이나 제초제등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곧 이번에 개정되는 법들인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두리 뭉실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식의 해석을 위해 국민을 팔아넘기고 있다. 살펴보면 사회개혁법안에 대한 저들의 치명적인 알레르기가 아닌가 한다. 저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집단임을 스스로 알게 한다.

8. 김정일과 공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은 곧 반역적인 떼거리가 아닌가 한다.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 폭력점거는 이는 해방구라고 해야 한다. 위헌판결을 받았거나 올해로 효력이 정지되는 법안 14개이다.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부세법, 대부업법, 의료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 등이다. 여기서 북한노동당 선전매체와 같은 짓을 뻔뻔하게 하는 혹은 방송국들의 독점을 푸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다면 이도 역시 반역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어떻게 악법이 되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이는 저들이 국민을 팔아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예산 부수 법안 15개이다. 지방세법, 교육세 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 주세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승강기 제조·관리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연구재단법등이다. 이런 법안을 개정하는데 빨리 해줄수록 좋은 것이다. 함에도 이것을 당리당략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폭력점거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기롱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이법이 악법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라는 말이다. 국민을 팔아 85개 법안을 MB정부 악법이니 어쩌니 하고 있다.

9. 자기들을 지지해준 국민은 얼마나 되고 다수당의 국민은 얼마나 되는가? 의회민주주의가 당연하게 그것을 이루는 것인데 왜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진정 왜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摘示(적시)가 없는 자들은 지금처럼 떼를 쓰는 폭력행위에 대한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기 그지없다. 때문에 저들이 어떤 말로도 폭력을 미화하고 自畵自讚(자화자찬)해도 문제는 자기들의 기득권에 달려 있다고 보게 한다. 이 법이 자기들의 목에 칼을 대고 있다고 보고, 자기들의 수작질을 통해 김형오를 여러 내용으로 심적인 포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있다면, 이는 국회의장이 인질로 부역하고 있는 셈이 된다. 정말 그러한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심상치 않는 그의 행동에 무엇인가 보인다. 마치도 약점 잡힌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한나라의 국회의장을 弱點(약점) 잡아 무엇을 하고자 한다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그 안에 잡히고 있다면, 또는 그런 것이 상상 밖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꼭두각시에 그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자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게 된다. 이번에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유린한 자들의 면면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떼거지 당의 당원이라고 하면서 국회복도에 가득했던 그 300명의 신원을 모두 다 확보해야 한다. 2월에 가지고 가서 4월의 춘투와 연결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은 아닐까? 그 2월에 해결하자는 것이 김형오의 생각이란다. 그의 주장에 左顧右眄(좌고우면)하는 이유가 곧 陰謀(음모)설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10. [민주당은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1월8일)내 85개의 중점법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긍정 평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열흘째 계속해온 본회의장의 점거 농성은 당분간 풀지 않고 여야 협상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의총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을 먼저 해제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조선닷컴의 보도다. 이런 결정은 떼거지당 대표 정세균의 요구가 있었다.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 즉시 국회 본회의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법점거를 풀면 모든 것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이런 떼법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에 그 문제성이 있다는 말이다. 아무도 그 떼법에 이의를 걸고 있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투쟁의 방법정도로 여겨 그것에 대한 한가한 인식에 있다고 본다. 헌법을 짓 이기는 떼법의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상임위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경악하였다. 자기들의 떼법 짓거리를 미화하기 위해 한다는 짓이 기독교의 예배를 끌어들이고 있다. 만일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어떤 소리를 했을 것인가? 참으로 하는 짓들이 漸入佳境(점입가경) 可觀(가관)이다.

11. 더 더욱 가관은 당연하게 떼거리당의 떼거리들을 푸는 문제를 무슨 농성의 의미로 희석시키면서 먼저 풀을 테니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다. 이는 무엇인가? 떼법이 氣(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낸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복도의 농성만을 해제하고 있는 그 破廉恥(파렴치)한 모습에 진저리가 쳐진다. 직권상정의 권한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 주권재민 국민의 것이고 헌법의 것이다. 그런 것은 헌법의 명령에 작동하는 것이지, 자기의 것처럼 이번 회기에서 사용하고 안하고의 토를 달아 다음 회기에서는 부득불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토를 달고 있다. 言語道斷(언어도단)적인 행동이다. 김 의장은[“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에 대해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협상에 진척이 없이 지금과 같은 국회 장기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역사 앞에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부득불 그때 가서 직권 상정하라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그 후라면 떼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떼법의 떼거지는 의회민주주의의 다수당의 권리를 폭력으로 갈취행위이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마치도 양아치 수준, 자해 공갈단의 수준인 것으로 보여 진다.

12. 그것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상을 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 주는 태도는 마치도 공범자 이거나 부역자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만들어 낸다. 법은 법이고 여야의 합의 도출은 도출이다.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이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한다. 대한민국 입법의 수장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구분을 위해 먼저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경호권의 발동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이 우선은 그의 가야 할 길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지금 시급한 경제위기를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자기체면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시급히 국가안보의 위기를 제거하는 공안의 능력을 涵養(함양)해야 하는 것에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너무나 빨갱이와 그의 부역자들이 많은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국가의 면역이 땅에 떨어진, 기능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전락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10: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힘을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의를 위해 죽을 각오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비로소 김정일과 친한 기득권세력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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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떼법에 굴복하는 즉시 그는 국회의장이 아니고 떼법의 포로이고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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