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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루루 2 660 2005-06-05 09:09:3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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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대 2005-06-05 13:34:25
    의료보험청구는 동사무소에 의료급여(무료)인지 의료보험(유료)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신경쓸거 없습니다.
    집을 빼지않고 타지방에 출장갈수도 있고 외국에 출국할수도 잇고 본인마음입니다.^^
    아파트를 빼라는 권유도 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만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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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5-06-05 16:19:34
    루루님에 의하여 삭제되였습니다(2006-04-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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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대 2005-06-05 17:14:50
    친구분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면 동사무소에서 의료급여 자격상실이 되여 의료보험으로 가입시켰군요.
    요즘은 하나원 퇴소일자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있거나 취직이 되면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고 의료보험(유료)으로 가입되도록 지원법률이 바뀌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요금을 매달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보험혜택이 정지되고 미납요금에 한하여 재산압류까지 진행합니다.
    의료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의료급여가 아닌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요금도 내야하죠...

    친구분이 의료보험으로 가입된것을 모르고 요금을 내지않아서 정지된것같네요...ㅠ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잇고,
    며칠전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미납요금 전체를 면제하고 앞으로 요금만 내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원법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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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요셉 2005-06-06 07:20:49
    임대 아파트 반납문제는 아파트 계약서를 참고 하세요 매월 임대료를 반납하였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지역별 우리들을 위한 담당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상담해 보세요 법치국이기에 세부생활에 까지 규정과 법규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일상적으로 체크하면서 사는 법을 익혀야 될것 같네요 잘해결 되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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