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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신분 혼인신고 탈북여성 입건
Korea Republic of 봄나무 0 460 2009-03-22 18:13:50
[아시아투데이 김명집 기자]
인천삼산경찰서는 탈북 후 중국에서 위조한 한족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한 A씨(여 35세)를 불구속 입건.

A씨는 ′08년 4월경 내국인 K씨(52세)와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돈 6만원을 주고 한족명의 위조 호구부, 거민신분증, 여권 등을 구입 지난해 6월 관할 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중국내 탈북자 및 중국교포 등을 상대로 문서위조 관련조직 및 국내연결 브로커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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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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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나무 2009-03-22 18:18:36
    이게 무슨말이져? 그니깐 북향실향민 여성분께서 한족 호구로 한국에 와서 혼인 신고을 했다 이말인거 같은뎅..왜 한국에 와서 한족호구로 혼인신고을 했는지는 먼 이유야 있겠지만 아싸리 탈북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것을..냠 우째든 한국에 왔다니 그나마 다행이고 냠~안쓰럽지만 한국법에 따라 어느정도 처벌을 받겠군요 이런건 점 봐주면 안되낭 ㅡ..ㅡ::뻘뻘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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