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족신분 혼인신고 탈북여성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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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명집 기자] 인천삼산경찰서는 탈북 후 중국에서 위조한 한족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한 A씨(여 35세)를 불구속 입건. A씨는 ′08년 4월경 내국인 K씨(52세)와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돈 6만원을 주고 한족명의 위조 호구부, 거민신분증, 여권 등을 구입 지난해 6월 관할 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중국내 탈북자 및 중국교포 등을 상대로 문서위조 관련조직 및 국내연결 브로커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 김명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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