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임대주택공급 대폭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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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임대주택공급 대폭 축소 ◀ 2009년 04월 15일 (수) 12:06 연합뉴스 정착지원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오는 7월 말부터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15일 탈북자 주거 지원과 관련, 주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현행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 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 및 `직계 비속을 동반하지 않은 형제자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탈북자들에 대한 현행 주택 공급 기준에 따르면 미혼인 형제가 함께 탈북한 경우 한 사람 당 주택이 한 채씩 공급되지만 개정 시행령 등이 발효되면 이들에게는 한 주택만 배정된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통계상 탈북자의 경우 주택 1채 당 평균 1.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3명 가량이 사는 일반 임대주택의 거주 여건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세대별 지원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 주택에 5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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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영구임대를 신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