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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년 반, 인권 존재하지 않았다”
Korea Republic of 인권이란 0 322 2009-07-02 11:15:33
리영희 前교수 “李정부 1년 반, 인권 존재하지 않았다”


“물질주의 숭배, 인간 가치 말살” 비판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80·사진)는 1일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통치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리 전 교수는 이날 저녁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특강을 하고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합친 10년은 그 전 30여년에 비하면 놀랄 만큼 성숙한 인권의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대 이 땅에서 생존했던 생명체나 개체는 현대적인 인권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아니었다. 동물이었다”면서 “다행히 그 속에서 투쟁한 많은 선구자, 선배들 목숨의 대가로 지난 10년 부족하나마 인간다운 개체로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것이 1년 반 만에 사회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해 파시즘의 시대에 들어갔다”며 “역사는 이뤄진 열매 위에 또 하나의 큰 열매가 열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늦추면 언제든 역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전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물질밖에 모르는, 인간이 지향하고 숭배해야 할 가치를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치가 말살되어 가는 이런 정권을 과거 40년의 고생 끝에 받아들인 것은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라며 “이는 우리의 실수이고, 개개인의 판단착오이고, 역사의식의 잘못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짧은 10년이지만 우리가 이룩했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불퇴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연대는 1999년 7월 인권 운동가·학자·언론인들에 의해 창립돼 후원금만으로 살림을 꾸리며 국가 공권력 남용, 여성·장애인 차별 문제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1234253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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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2009-07-02 11:19:46
    이번 국회에 가장 큰이슈가 되는 비정규직연장과 미디어법에 대한 문제를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는데...탈북자분들중에도 그런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분들도 있을법한데 그런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해보고싶군요.또한 미디어법을 왜 전문가들 조차 80%이상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또한 그러면서 배워가긴합니다. 이 정부들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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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2009-07-02 11:21:48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민주당이 주장하는것중 과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걸까요? 그리고 미디어법은 왜 그렇게 반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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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2009-07-02 11:42:40
    저위에 언급한 인권단체들속에 왜 탈북자단체들은 없을까요? 정부의 후원을 받지않고 오로지 개인이나 회사 기타등에서 오로지 후원금만으로 할동하며 진정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곳에 탈북자단체들도 같이 활동할수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보적인 단체라서 그런가? 인권에 보수나진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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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복 2009-07-02 16:27:51
    이런분은 멀지도 않은 북에 정말 가야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말이나 맘대로 하겠는지 겪어봐야
    이름도 여자같아 이상하다 했는데
    말이 필요없고 그저 장군님의 뜨것운 맛을 봐야만 정신차려-
    불쌍한 것은 그 길은 안가려 하는 것-
    자유와 인권이 넘쳐 지랄인 이땅에서 나풀거리다 저세상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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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2009-07-02 16:58:54
    대한민국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을 비교하는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경제규모와 생활수준을 놓고 비교해도 좀 억스러운 비교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인권얘기하면 배부른소리다?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다 뭐그런 말인가요?그럼 경제규모나 생활수준도 우린 항상 북한과 비교해야 되겠군요. 그쵸?
    주제넘는 소리인것 알지만 이민복님은 인권이 뭔지 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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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지 2009-07-02 19:03:53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민족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카네요

    말하자면 생명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권리, 종교 선택 권리, 표현에 대한 자유 및 권리, 이동의 자유 및 권리, 자기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에 참여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발현된다고 하네요~~

    전시의 경우는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르며, 인권이 제한되거나 일부 축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뭐가.

    첫번째 지난 1년동안 어떤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는 지?
    두번째 지남 10년 무슨 인권이 놀랄만큼 성숙되었나요. 별 차이 없던 데~
    세번째 인권은 인종,국적,민족 모두를 초월하는 데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으신 지? (인권은 비교대상이 아니잖아여, 상대가치가 아니고 절대가치죠)

    또 다른 인권이 만들어진거 있으면 알려 주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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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란 2009-07-02 19:27:30
    촛불집회에서의 폭력적 탄압, 블로거 미네르바 구속,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인권이 위축되고 있는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죠. 이곳에 모두 나열할순없지만 너무 많은관계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작년 촛불집회에 대한 조사에서 정부의 폭력적인 억압방식이 반인권적인 처사라 비판하였고, 용산참사에 관하여서도 정부의 과잉대응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① 자유권(自由權):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 또는 권리선언에 보장된 자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주거의 보장(16조), 종교의 자유(20조 1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 1항), 학문 및 예술의 자유(22조)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② 참정권(參政權):국민이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개별적인 국민의 능동적 공권 및 기본권이다. 보통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공무원 등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③ 사회권(社會權):최저한의 국민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근로자의 단결권(33조), 사회보장(34조), 환경권(35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6조) 등으로,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국민 개인적으로 받을 권리는 아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세계 인권 선언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과연 이런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그리고 북한인권에 대한건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구호성외침으로 해결될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해결을위해서
    노력을 해야한다는겁니다. 북한을 봉쇄시키놓으면 결국 그안에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생존권도 해결못하면서 무슨 인권을 논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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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근새요 2009-07-02 19:15:50
    하하하 "인권이란"님이 잘 못 찾아오신 것같습니다.
    "인권이란"님에게 우선 이곳에 드나드는 탈북자들의 관념과 몸에 밴 습성 및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빵은 무엇인지와 우리 국민이 탈북자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느끼는 경험상으로 비추어 볼 때 게재된 글속에서 뿜어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심중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심각한 상태인데다가 그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대충 이해하는 분들도 딴지를 거는 양상이 다반사일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자체도 아직 이해하거나 습득한 탈북자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따라서 한국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미래의 한국을 받아들일 만한 성숙된 단계를 기대하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이 인내하고 치루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이런 말을 꺼내면 또 우루루 달려들어서 갖가지 비난과 험담이 오고가지 않을까 무척 조심스럽기까지 하기에 그냥 이런 정도로 제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러면 필시 또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그러시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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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림답부 2009-07-02 19:30:57
    허허허 자근새요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 들어온 지 참 오래 되었는 데 경향을 살펴보니
    발제글을 내거나, 토론하시는 분 들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남한분들인 것 같습디다...

    일부 과격한 분들이 정제없이 마구 내뱉는 언어와 욕설들이 난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님께서 탈북자에 대해 올린 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탈북자들께 모욕감으로 비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토론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비난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아마 님께서 혹시 조사가 가능하시다면.. 님에 대한 답글이나, 댓글도 남한분들이 대부분 달았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본 결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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