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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인종차별금지법안/ 안희환
Korea, Republic o 박은미 1 344 2009-11-02 10:49:00
정신 나간 인종차별금지법안/ 안희환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어느 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각기 다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그 나라의 국민을 먼저 보호하고 자국민을 먼저 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인종차별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한 차별금지 법안을 만듦으로써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모양입니다.



인종차별법안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동등하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제 10조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항목에 보면 “인종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인종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도 취업에 있어서나 임금에 있어서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타인종이나 타국민을 대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으니 뭔가 이상합니다.



역시 10조의 내용 중“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와 인종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이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내에서도 보직에 있어서나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겪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해소방안에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종이나 타국민들을 먼저 챙기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합법적으로 군내에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로 인한 범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대안을 먼저 제시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병헌 의원은 진정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청년들이 취직할 곳이 없어서 소중한 시간들을 탄식하며 보내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한 대안은 찾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하는 일은 한국인들이 꺼리는 업종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마당에 인종차별금지법안을 추진하는 전의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진입, 특별히 불법체류자들의 수적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대한민국의 서민들입니다. 상류층이나 부유층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엮이는 부분들이 없지만 하루하루 험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력한 경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국적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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