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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및 장애인 들에게의 참고 사항입니다
Korea, Republic o 독로강 0 342 2009-11-14 14:21:27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시․도별 1㎥당 평균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성 명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
신청구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경감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종류

장애(상이)
등급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ㅇㅇ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증명서 사본(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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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성 명

고객번호

주소
(가스사용
장소)




집:
휴대폰:
신청구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경감
대상자명

주민등록
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종류

장애(상이)
등급

1.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주택용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을 신청합니다. 이사ㆍ사망ㆍ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서울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겠으며, 또한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부, 보훈처 등에 대한 서류조회에 동의합니다.
3. 할인 연장은 격년 7월에 재신청하여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①경감신청서 ②증명서 사본 ③도시가스영수증 사본 ④주민등록등본
*증명서 사본: 장애인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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