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강정구 고소장.(서석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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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소장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것임. "반역자" 강정구 고소장 내란선동죄와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내란선동 강정구 고소장...서석구 변호사 어제 공주 연기 주민들의 행정도시이전 반대운동과 반역자 강정구 규탄대회를 성공시킨 애국단체와 애국시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전화로 반역자 강정구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강정구를 내란선동과 국보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소개합니다. 강정구는 지난 2001년 이른바 만경대 필화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7월 27일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글에서 맥아더를 식민지총독 점령군 사령관으로 매도하고 6.25 남침을 통일전쟁을 미화한 반역으로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을 정당화하는 내란선동을 자행하고 이적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에 해당하므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발장 고발인 : 서 석 구(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205호) 피고발인 : 강 정 구(주소 )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의 건 고발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신분 고발인들은 헌법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고, 평소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공화국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애국투쟁을 하여온 사람들입니다. 피고발인은 동국대교수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미화하고 북한 김일성의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아 남북통일을 원해온 반역자입니다. 2. 고발의 동기 고발인들은 많은 잘못을 저지른 대한민국의 과거를 반성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산업화의 성공과 그 기반으로 민주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온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에 이르러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만이 민주화정권으로 영웅화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대한민국의 과거를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분열정권이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인민재판식 과거사해석을 한 노무현에 의하여 모독되고 조롱되어왔습니다. 노무현의 반역적인 역사관은 6.25 남침의 주범인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의 매국노적인 발상에 기인합니다. 드디어 지난 7월 15일과 7월 17일 반역세력들은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따라 6.25 무력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준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를 점령군 괴수라는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옷을 입고 6.25 무력남침을 정당화하는 반역집회를 자행하여왔습니다. 피고발인 강정구가 데일리안에 맥아더 사령관을 점령군 사령관으로 매도하고 6.25를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을 미화하여 정당화한 것은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통일하더라도 얼마든지 통일전쟁으로 정당화하겠다는 매국노적인 반역발상으로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의 매국노적인 발상과 같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호소하여 전세계 기독교인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인류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 것과 대조적으로 노무현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에게 아무하느라고 6.25 전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집단학살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여 전세계 인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정구는 6.25 전범을 가장 존경하는 반역자 노무현과 같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여 사실상 북한에 의한 제2의 6.25 무력남침을 하더라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는 내란선동을 한 것이므로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인 민주공화국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매국노적인 반역자 강정구를 내란선동과 북한을 찬양 고무한 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공안과는 매국노적인 반역자 노무현의 노예검찰이 아니라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자유민주주의세력과 호국영령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와 같은 직무를 포기한다면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세력과 호국영령을 위한 검찰, 민주공화국의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강정구를 내란선동과 반국가 이적단체를 찬양 고무한 죄로 구속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3. 고발사실 피고발인 강정구는 데일리안 2005.7.27.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였다!"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맥아더 장군에 대해 "완전히 식민지총독 부임과 같은 서슬 퍼런 모습으로 점령군의 면모를 한껏 발휘했다"며 "이런 맥아더와 북쪽을 점령한 소련군 사령관 치스챠코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인에 의한 자치정부를 시행한 북쪽에서는 안정을 누렸으며 친일청산과 대대적인 사회경제개혁이 이뤄져 친일파가 더욱 기성을 부린 남쪽과는 극히 대조적"이라고 강조하여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또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라며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였고, "우리 역사 책 어느 곳에서도 왕건이나 견훤을 침략자로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왕건을 통일대업을 이룬 위대한 왕으로 추앙한다"며 미국의 남침저지를 간섭으로 비난했다. 피고발인은 북한독재정권에 의한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의하여 유엔군 사령관으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전투로 남침을 저지한 영웅인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점령군 사령관으로 매도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하고 6.25 전쟁과 같은 무력남침을 북한정권이 저지더라도 북한독재정권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할 것을 내란선동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반역행위는 형법 제87조, 제90조에 의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찬양고무 국가변란선동조에 해당하므로 내란선동과 찬양고무 국가변란선동혐의로 피고발인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300만명을 굶어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네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 핵공갈을 하는 김정일 독재정권과 그 추종세력인 노무현정권의 노예검찰이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헌법질서를 지키는 검찰로 매국노적인 반역자 강정구를 구속기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반역자 강정구를 엄벌하기 위한 구속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검찰은 민족의 반역검찰, 김정일과 노무현의 노예검찰로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소명자료 : 데일리안 2005. 7. 27. 강정구교수의 맥아더는 38 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였다는 칼럼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을 호소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의하여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기로 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고발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주. 강정구 이외에도 간첩 송두율 무죄석방 투쟁을 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 간첩 송두율 무죄변론을 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 간첩 송두율에게 안중근 평화상을 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김일성을 항일운동 영웅으로 왜곡한 강만길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장등, 반역자들에 대하여도 강정구에 대한 투쟁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탄투쟁과 벌리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원 홍관희 박사를 징계하고 대외활동금지를 시켜 사실상 사표를 제출하도록 만든 통일연구원 관련자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리기 바랍니다. 강정구이외에도 고발할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시의적절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테넷에 공개하겠습니다. 노무현이 물러나지 않으면 내란선동으로 고발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미래한국 2005-07-30 오후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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