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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의 ‘나홀로 검찰개혁’ 동기와 그 근거는...
Korea, Republic o jdkim 0 292 2009-12-09 19:23:00
김정도의 ‘나홀로 검찰개혁’ 동기와 그 근거는...

일제잔재요 불신사회와 국력소모의 근간임에도 지난 반세기이상 정치권, 법조, 학자 등이 외면하고 있는 검찰개혁!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 김정도가 30년이 넘도록 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와 근거는 아래 4가지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이유-1975년경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여 3년간에 걸처 낙후된 [정릉4동 정립마을]을 종합개발 하는데 성공, 그 공적으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그간 주변에서 질시와 냉대로 반대하던 주민들 중에 자신들도 새마을 훈장(같은 사업에 두 번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을 타기 위하여 나를 배제하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결국 나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웃 주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이 왔을 때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해자로 둔갑한 사실을 알고 그 배경을 캐어 들어가니까 가해자 집안에 현직 법조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폭행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지만 몇 년간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겪었던 기소독점병폐가 불신사회의 요인이자 국력소모임을 깨닫게 되었다(이 사실은 그 당시 동양방송 TBC(현KBS에 소속됨)에서 1977년 11월 11일 오전에 ‘인간승리’로 보도된바 있음(당시녹음 된Tape있음).


두 번째 이유-1980년경 외국인들이 나전칠기합작 사업에 나를 대표이사로 영입해 놓고 그 후 교묘하게 자기들의 유사 종교인 초월명상 (TM)을 포교하려다 나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그러자 그 일당은 자기들 포교 사업에 반대 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4억 원 이상의 엄청난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유혹을 해 왔다. 더하여 서울근교의 한 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직도 제공하겠다고 회유 해 왔지만 그것 역시 내가 거부하여 포교활동이 중단되었다. 학교인수 등의 현 시가로 미화 약500만불 상당의 돈에 애착이 가지 않을 수 없었으나, 사원들에 대한 신뢰, 앞으로 다른 국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담보로 한 불법을 은폐해 주는 정당치 못한 대가였기에 당당히 거부하였음(천국의 그림자 참조). 그러자 현재MB에 보냈던 내용증명사건(일명 지역난방사건)과 너무도 흡사한 결과를 경험하였다. 불의에 대처하던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법률전문가인 K변호사 등과 공모, K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이 되어 무고한 나에게 공금 횡령 1억 원 등의 누명을 씌워 구속시키려던 음모를 꾸몄지만 그 역시 실패로 끝났다. 한편 그들의 불법행위가 인정 되어 출국금지(당시 합작회사외국인점 등 출국금지가 매우 힘들었음)가 내려졌지만 K변호사가 그들의 신원보증을 섬으로써 모두 도주하고 말았다. K변호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들이 도주하기 전에 외국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고소를 하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다행히 항고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지만 그것 역시 지검에서 다시무혐의 처분되었다(1984. 7. 29. KBS-2TV 추적60분 ‘초월명상’과 월간중앙 복간호 1988년 9월호 논픽션 당선작 ‘천국의 그림자’참조).

세 번째 이유-현재 진행사건 중아래①번도 위의 첫 번째 사건과 같이 기소독점병폐임. 아래의 두 가지 사건에서 보듯이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무고한 약자를 전과자로 만들기 등 기소독점병폐의 심각성을 가늠케 됨(검사사건 처분일지 참조).
① 검사 김영준 / 2000형93545호 / 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본인 외2명 피고소인) / 특이사항: 경찰은 무혐의 송치, 검찰조사에서 피고소인들이 서로 일면식도 없었다고 진술했는데도 마치 공모한냥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중 공소취하)/벌금 각200만원 /기소당시 김 검사에게는 조사를 받은 사실 없고, 기소 전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받음-항소무죄 2001노4048)로 되니까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되어 최종 승소 확정됨(2002 도 5515호).

공소장 조작은 1999년 봄경에 있었던 사건이며 이것이 동기가 되어
‘나홀로 검찰개혁’을 추진케 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임

②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 조작을 한 같은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위2000형93545호의 고소인과 같은 K씨임. 특이사항: K씨가 위 사건을 경찰에 가져왔을 때 관계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몇 번 돌려보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부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마저 차압당함. 그 외에도 여럿 있음.

네 번째 이유-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의 성포주공 10단지는 중앙난방식이었는데 동대표12명이 안산시 및 안산도시개발과 공모하여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 없이 지역난방방식으로 불법전환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3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사건[2006 형 제8721, 17374(병합)]의 경우도. 나와 주민들이 그 부당성을 여러 차례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증거인 법원판시 배척 등 막무가내 식으로 상대 관련자들의 불법성을 11년째 은폐해 주고 있다. 동대표 12명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로 당당히 승소하였으며 그들의 불법성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까지 11년째 차압당했던 재판받을 권리를 찾기 위하여 검찰과 투쟁하고 있다. 비록 한 아파트관리사업의 작은 원칙이지만 주민자치관리의 기본정신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남북통일대비에 필수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2009년 10월 7일 내용증명으로 청와대에도 청원한 바 있으며 그 사건이 2009.12.8 현재 안산지청 박성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다(2009 진정400호).

검찰이 기피하면 경찰이 당당히 나서서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공복이 되라!

위의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도 전국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동대표들의 각종 이권개입으로 이와 유사한 불법적인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그런 부도덕한 동대표들의 비리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무모한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결국에는 입주민 상호간에 물심양면의 고통과 심각한 국력소모를 야기하고 정부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수원의 한 아파트 경우도 주민들은 검찰의 무사안일로 황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 그럼에도 정치권마저 속수무책이다. 검찰이 사명을 기피하면 경찰이라도 수사해야 할진데 일단 검찰이 한번 잘 못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은 물론 경찰,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도 속수무책이기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그런 한심한 법을 믿고 지키기를 강요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재오 어사의 마패가 무용지물이거나 반쪽짜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암행어사가 왕의 전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권익보호에 그 어떠한 토를 붙여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엄청난 행정, 경찰력 낭비 등의 국력소모이자 정부를 불신케 되어 결과적으로 적과 불순세력에게 호재가 된다. MB가 언급했던 "외부보다 내부가 더 문제다"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믿기 어려우면 이제라도 기소독점병폐에 대하여 정부, 법조, 학자, 언론 등에서 설문조사만 하여보면 기소독점병폐가 명명백백히 국력소모였음을 알게 된다. 그런 모순된 법과제도만 개정해도 정부불신 및 사법피해최소화, 국민고충해소, 삶의 질 향상, 국가신뢰도 등 예산절감5~10%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달리 조세부담 없는 그런 엄청난 혈세절감으로 얻어진 여유예산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일자리 창출, 국방비 등에 전환한다면 국민에게 살맛나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정치를 선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 학자 등이 ‘국민의 정당한 법 권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히 침해’하고 있는 고질적인 현실 문제를 여타한 변명으로 외면하고 있기에
감히 1700 여명의 검찰을 상대로 ‘나홀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요로에 호소하고 있다

결국, 법제도의 칼을 쥐고 있는 기득권세력에 의한 운영의 모순이 불신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공약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 핵심이[기소독점병폐]에 있다고 본다. 이 모두는 법과 원칙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사로서의 사명과 자질부재로 부끄러움을 모르는데서 비롯된다. 즉, 검찰이 지난날 구 중앙정보부로부터 소외받았던 설움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을 계기로 하여 어부지리로 거머쥔 권력의 힘을 고수하려 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생아로 태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권부의 실태로 보아진다. 지금 MB정부에서는 공직자가 단돈 몇 십 만원의 부당한 금전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하는 등 가혹하고 엄중한 처벌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유독 검찰의 구조적비리사건은 쉬쉬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 긴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게 해선 안 된다. 잡혀갈 때면 잡혀가면서도 눈치를 보는 것에 국민들은 식상해있다. 자정 노력 없는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은 또 다른 기망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검찰이 범죄예방의 사명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아파트단지 원칙바로세우기와 통일대비노력에 겸허히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뻐꾸기새끼를 키우는 대통령[”The presidents who raise cuckoo''s eggs"(The presidents who are powerless against the ruthless and corrupt prosecutors)]을 만들것인가?는 전적으로 검찰의 자정노력과 겸허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현행법상 남북통일 후 사회정의 구심점은 검찰이 돼야!

남북통일 후 사회정의를 위한 구심점은 투명한 검찰이 돼야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동질성회복이란 쌀밥에 고국기국을 준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의 문화와 삶이 너무나 틀리다. 남북주민이 믿을 수 있는 법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한다. 현행법대로라면 그 구심점이 검찰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의 사분오열[四分五裂]만 보아도 동질성회복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작은 본보기지만 한 아파트단지에서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을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검찰개혁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진정코 나라의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새마을 운동처럼 파급효과는 엄청 클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공적인 새마을운동의 체험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만약 지난11년 간 검찰의 방해만 없었다면 김정일도 방문하고 싶은 ‘통일대비모범마을’을 조성하려던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DVD등 참조). 물론 오늘날과 같은 현실의 불신정치에도 나름대로 일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 국민의 창의력을 차압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이요. 기소독점병폐에 가려서 고생하는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의 절규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자의 울분을 먹이 감으로 삼고 권위의식에 빠져있는 것이 오늘의 검찰상이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범람하는 큰 사건을 아무리 엄벌해도 그것은 남의 일일 뿐이며 국민적 신뢰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불합리한 법집행과 원칙이 없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범죄의 예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정적 영향은 재판에도 미친다. 그래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법집행에 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검찰도 반사회적인불법행위로 무고한 국민의 삶을 파괴하였다면 과감히 전자발찌에 상응하는 족쇠를 채울 수 있어야 국민들이 검찰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야 법의 존엄성과 법집행의 형평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사회적 범죄도 자연히 최소화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검찰의 구조적비리를 애써 감추려는 만큼 그런 구조적비리를 아는 범죄자들 역시 더욱 대담하고 지능적이거나 사회는 더욱 불신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치도 검찰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나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학력이라고는 중학교 졸업장뿐이다. 70이 넘게 살면서 이 만큼 성장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별 볼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당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살고 싶다. 그래서 주제넘게도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꿈도 가지고 있다. 거지가 부자집 옆으로 가고 싶어지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 옆으로 가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경찰을 찾아가고 검찰, 법원으로 가서 해결을 얻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기관은 가진자, 권력자, 부자의 대변인 노릇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제 세계인이 부러워할 G20의 자랑스런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검찰의 뼈를 깎는 아픔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결코 지금은 일제강점기의 법과 제도로 국민을 다스릴 시대가 아니다. 이제 국민도 검찰도 내나라 내법과 우리말로서 선조들이 못 다 이룬 자주독립과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절호의 소중한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검찰은 국민의 종이지 결코 주인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살고 검찰도 산다.

검찰이 개혁되면 불순세력은 물론 그 소모적인 정쟁도 설자리를 잃을 것이고 살기 좋은 따뜻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제 우리국민들도 세종대왕이나 루즈벨트와 같은 훌륭한 대통령을 탄생 시킬 수 있는 저력과 지혜로운 국민임을 세계만방에 알리게 될 것이다.

2009년12월 9일
나홀로 감찰개혁의
김정도 / blog.daum.net/jd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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