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탈북브로커, 비용 갈등에 북송 방치 ... 억하면 좋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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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탈북브로커, 비용 갈등에 북송 방치 동아 국내단체가 중국내 브로커 신고 ‘복마전 송환 시장’ 《지난해 탈북한 국군포로 G 씨의 손녀와 이 손녀의 이종사촌 C 씨가 한국 내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은 각종 브로커가 난무하는 ‘탈북 중개 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선영 의원실 관계자도 “국군포로의 탈출과 인계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중국 공안에 신고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개입 불가능해 韓中北 브로커 ‘필요악’ 中공안 뇌물 주는게 더 싸면 체포 유도 ‘도박’ 정치권 “비영리 민간단체 키워 역할 맡겨야” ○ 탈북 비용 낮추려 중국 공안에 신고 이번 사건의 표면적인 원인은 G 씨 가족의 탈북에 개입한 중국 측 브로커와 한국 측 국군포로 관련 단체, 가족이 송환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이다. 통상 탈북자 한 명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세 나라에 거점을 둔 브로커들이 공조해야 한다. 이들 3자와 한국 내 가족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처럼 어렵게 빼온 탈북자가 다시 북송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6·25국군포로가족회 이연순 대표는 중국 내 브로커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며 한국 내 G 씨 가족을 협박했기 때문에 중개인을 잡아넣은 뒤 다시 탈북자를 빼낼 생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군포로 G 씨의 또 다른 가족은 “이번 경우 중국 내 브로커가 요구한 액수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가족을 중국 공안의 손에 내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내 중개인을 신고한 뒤 조선족을 통해 중국 공안에 브로커 비용보다 적은 약 2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G 씨 손녀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 씨 손녀의 이종사촌 C 씨가 북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대표의 신고 이후 중개인의 또 다른 은신처에 숨어 있던 국군포로 Y 씨와 딸도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당시 외교 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에 Y 씨의 북송 방지를 요청해 올해 1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 문제 확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 탈북 중개 시장’의 근본적인 불투명성이다. 정부는 탈북자가 제3국에 있는 외교 공관이나 한국 영토에 들어온 뒤에야 공식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정부가 이전 단계에 직접 나설 경우 북한과는 물론이고 제3국과도 외교적 마찰을 빚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주민을 정부의 품으로 인계하는 순간까지는 오로지 국내의 가족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진 브로커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일반 탈북자의 경우 사안별로 중개 비용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국군포로나 그 가족의 탈북에는 적정 비용이 형성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한다. ○ 비영리 중개 단체 키워야 국내의 탈북자들은 탈북 브로커가 ‘필요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탈북자는 “고액을 요구하는 브로커를 욕하기는 쉽지만 그들이 없으면 북한 주민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단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중개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인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정부는 북한 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 입국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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