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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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허위사실 게시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있으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은 인터넷에 쓰지마세요.허위사실인 남의 글을 옮기는것도 처벌 받습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10. 5. 20.(목) ∼ 6. 1.(화)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행위당시 만19세 미만인 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자는 금지됨) ◈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노래․만화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하는 행위 ◦ 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거나 대화방 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당해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게시하거나, 당해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단순한 내용(후보자의 직·성명을 말함)을 게시하는 행위 ◦ 일반유권자가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의사항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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