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발에 관한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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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동지회 사이트 관리자 앞 본 회원은 2010-12-14 23:38:40 게시물 번호 (토론방 2250) [연평도 사건이 남긴 교훈]와 게시물 번호 (토론방 2253) 2010-12-16 14:53:45 [햇볕정책의 실패와 이 명박 대북정책의 성공 - 표현자유]에 게시된 댓 글이 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3차례에 거쳐 항의하고 삭제를 요청을 하였으나 게시물 번호 (토론방)2250 에 한하여서는 2010. 12.14일 게시요청을 하였으나 삭제는 2010. 12.28일에 이루어 졌으며 게시 글 2253에 게시된 명예훼손의 댓 글에 대해서는 2010. 12. 18일 게시 글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2011년 1월 6일 현재 19일간)삭제되지 않음으로 사이트 관리자가 본 게시물을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삭제시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공범(방조범)혐의로 같이 고소할 예정입니다.
본 회원은 2011 년 01, 01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을 고소할 것임을 사이트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명예훼손을 한 회원들에게 같은 탈북자들로서 해당 법을 잘 모르고 한 행동으로 보고 기회를 주고 반성 글 을 올리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해당 회원들에게 사이트 관리자가 본 회원을 대신해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이트 관리자는 아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 글은 아직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본 회원은 해당 사안의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통지문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탈북자 동지회 사이트 관리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44조 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원은 탈북자동지회 사이트관리자님께 즉시 해당 명예훼손과 관련된 게시 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원은 정보통신법 제32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해당하여 본 사이트 관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민, 형사적 소송을 제기 할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 회원에 대하여 명예훼손 글을 게시 한 정필, 그림, 처방전 해명 회원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드립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되는 사과반성글을 본 사이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탈북자들이고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철부지들 같아 봐줄려고 했는데 정도가 지나쳐서 저의 인내력에도 한계를 느끼게 되였습니다. 이 탈북자동지회 사이트는 당신들의 앞마당이 아닙니다. 탈북자들뿐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할수 있는 모든세계사람이 다 이용가능 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서로 다른 사상이나 주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당신들의 그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지 곹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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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명예훼손으로 교도소 가는 일은 극히 드물고 기껏해야 돈 몇 푼 벌금으로 끝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순순히 반성문 써 올리고 굴종하리란 기대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철천지 원수를 만들 뿐이며 저간 사정은 모르오나 원효님은 가뜩이나 피해를 봤다는 분들도 있는 만큼 이 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고 탈북자 사회 및 영국의 한인 사회에서도 더욱 고립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영국에 사신다 해도 순수히 영국인들과 일하고 동화되어 사는게 아니라 영국내 한인들과 지내실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또한 비행기 타고 한국 한번 오셔야겠군요. 종이 한장 만으로 쉽게 끝날거라 생각하셨나 본데 세상일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어차피 원효님은 탈북자 단체들의 입장이나 이곳 탈북자 회원 분들의 정서에 反하는 자극적인 글로 인해 비판을 받기 시작해 그것이 누적돼 일이 터진 것인 만큼 일일이 댓글들 확인하고 쫒아 다니며 지우는 것 보단 애시당초 원효대사의 글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졸지에 동지회 간부님들이 공범 소리나 듣게 됐으니 이런 굴욕이 또 있을까 싶군요.
정초부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지만 만약 나한테 반성문 따위나 쓰라고 했다면 집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대응합니다. 언급되신 분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집단으로 대응하시면 비용도 줄고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얼마전 사격훈련 재개하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정작 훈련 재개하자 "대응가치 없다" 면서 꽁무니 내렸던 북조선 처럼 괜히 나중에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원효님은 빠른 시간내에 꼭 서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매일 오시는 분들이니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이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인터넷상으로 심하게 개인정보 유출되고 그래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법원에 가서 해줄려고 했는데, 본인이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정 법정에 세우고 싶으시면 님이 직접 한국에 와서 법원가서 해결해보시던지~~
그리고 그 고소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구요.....
기다리고 있으마. 맞짱 한번 떠보자.
한국 도착하면 탈동회에 도착소식 한번 넣어라.
개정일이도 개정은이도 명예훼손 당했다고 설치겠구나.
민형사 소송이요 하는건 너무나 억울한일을 당햇을때 하는것이고 명예회손같은걸루 뭐 거기까지 간다면 여기에 명예훼손 안당해본사람이 몆이나 됩니까
님과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우리보수적 탈북자들에게 벌떼같이 달려들어 쌍욕을 해대는일이 없는줄 아십니까
그래두그저 개는짖어두 나그넨갈길간다 는식으로 응수하는겁니다
저북한에선 삼백만이 굶어죽고 맞아죽고 총에죽습니다 명예훼손쯤은 좀 참아봅시다
조빠지게 소송 걸어봐야 벌금으로 끝 ㅋㅋㅋㅋㅋㅋㅋㅋ
조빠진 니만 손해 ㅋㅋㅋㅋㅋㅋ
변호사 선임은 커녕 돈 한푼 안들이고 고소 운운해가며 달랑 글 하나 만으로 협박해 반성문 쓰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매우 우매한 생각입니다. 동지회에 삭제 요청한 것도 이메일로 한거라면서요? 그렇게 급하고 중차대하다 생각되는 일을 왜 십여일씩이나 이메일이나 쳐다보고 있으십니까? 전화 한통이면 1분 안에 해결될 일인데 말이죠. 그래놓고 무슨 관리자를 고소하겠다느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제 전화비 요즘 얼마나 나옵니까? 저도 英에 살 때 2주에 한번은 국제전화 했습니다만 달랑 몇 파운드도 없으십니까? 영국 살기 좋다면서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까지 하신거 아닙니까? 이쯤에서 영국인 원효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티브 유? 스티브 원?
고소 좋아하다간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증오와 저주로 가득한 철천지 원수를 만들게 되고 이런 일은 두고 두고 당사자는 물론 다수의 탈북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로 남게 됩니다.
- dkdkdk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10-29 22:15:46
하루 빨리 구제역이 잡혀야 장사를 할 수 있을텐데.....
년말에 우리집 개가 강아리를 6마리 낳았는데 그 중 한놈에게 원효라고 이름 지었지.
원효 이놈의 똥강아지 어디가. 이리와 이놈의 개새끼야.
나는 매일 이 놈과 숨바꼭질하면서 시간 보낸다.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이놈의 개새끼.
내가 영국 웨일즈에서 소 사고팔러 댕길때 웨일즈 남서쪽에 가면 Land End라는 지방에 간적이 있었지.
우리나라 전남의 땅끝 마을이 생각나더군.
땅끝마을 돌비석에 전망대도 있지.
바다를 내려다 보는 아주 멋진 곳이지.
영국 Land End처럼.
땅끝마을 전라도에는 깽깽이사투리가 진하고, 웨일즈 Land End에는 덴마크나 노르웨이말같은 희한한 말들을 지역어로 쓰고 있었지.
영어하고는 비슷하지도 않았다.
원효님도 그곳에 가서 해골바가지에 담긴 육수대신 흑맥주 한 백쪼끼 마시고 대오각성한번 해보길 권한다.
새해 벽두부터 뚱딴지 같은 소리하지 말고.......
이 놈의 개새끼는 어디 숨어 있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