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노동부 무료 교육 안내-대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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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원 북한이탈주민 사무서비스인력양성과정 모집 g 교육 대상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자활대상자도 신청 가능) g 교육 과정 - 과 정 명 : 사무서비스인력양성과정 - 세부내용 : 컴퓨터기초, 정보검색, 한글,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g 교육 일정 - 05.10.11~06.03.30(주 5일, 하루 5시간 교육) 08:30 ~ 13:20 g 교육 인원 - 총 24명(자활훈련대상 4명 포함) g 교육 장소 - 대구디지털디자인교육센터 대구 달서구 성당2동 830-29 금오빌딩2층(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 출구에서 7분거리, 세강병원 길 건너편) g 자격 조건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 직업훈련을 희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6개월이 지난 자. 2) 중도탈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탈락 후 3월이 지난 자. 3) 구직등록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시 까지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중도탈락 및 수강제한처분은 1회의 수강으로 본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5)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하여 미 취업 여성 또는 연소자 우선 6) 자활훈련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 g 제출 서류 1) 신청서,훈련서약서(방문작성) 2) 주민등록등본 1통(사본가능) 3) 우체국 통장 사본 1통(수당입금통장) 4) 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방문 발급) 5) 사진 1장 6) 신분증(본인확인) 7) 자활훈련생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첨부 g 신청 마감 - 2005년 10월 10일 g 지원 사항 - 훈련비 및 교재비 전액 무료지원 - 월 교통비 5만원, 식대 10만원, 세대주훈련생 15만원, 취업장려금 20만원 - 자활대상자: 교통비,식대 월 각각 7만원, 자활훈련수당 10만원 g 취업 분야 - 각 기업체 재경, 총무 업무 분야, 세무사 사무실, 각 기업 사무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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