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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가 공개 및 유출 되여 피해본 분들 찾습니다.
보다못해 7 349 2005-09-30 13:06:41
본의 아니게 언론매체 및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 및 공개 되여 피해를 본 분들과 뜻을 모으고 싶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몇몇 탈북지원 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자신의 존재와 성과를 알리기 위해 탈북자들의 이익과 인권을 경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은 한마디로 정치적, 상업적 목적을 인권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정의로 포장된 구조적 악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행을 간절히 바라는 탈북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실적을 과시하는데 급급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업주의 언론매체들은 특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3국인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한국 입국 전에 라든지, 입국 후에라도 소위 엉터리 인권활동가 및 언론 등과 인터뷰 하여 갖가지 회유로, 암묵적으로, 유도질문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수 없는 과정을 거쳐 언론 등에 신분이 공개 되어 본인 자신은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본분들의 사례를 찾습니다.

또 언론매체 등에 허락도 없는 개인신상정보가 공개 되여 법적으로 어찌 할바 몰라서 속으로 애만태우고 있는 분들도 찾습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신성한 “인권”에 또 다른 상업적 이미지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함으로써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어느 하나의 일방적 희생하에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선택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에서 《어느 하나의 일방적 희생 하에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보장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공공성 이익” 이라는 구실 하에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해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차원에서 쟁점화 할것이며 공론화 ,민 형사적 소송 등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괴이한 인권활동행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며 높은 도덕성이 필요되는 올바른 인권활동의 정착을 위해서 새로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피해상황 알려주시면 이심전심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smh1712@naver.com 010-986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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