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침해 처벌없는 신고만 받겠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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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10:23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세상에는 치료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런 치료를 기다리는 인간들이 65억이나 된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웃사랑의 사명감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武裝한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自薦하여 인간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데 낙을 삼는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제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이 成立되기 때문이다. 문제에서 해방되는 인간을 본다는 것은 특히 그런 해방을 찾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다. 이를 이웃사랑의 樂이라고 한다.
이웃을 모든 문제에서 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소중한 樂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세상에는 이웃을 망하게 하고 얻어진 것으로 樂을 삼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同參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들이 찾아 누리는 낙은 곧 악마의 기쁨일 뿐이다. 악마의 기쁨에 젖어 사는 인간들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세상은 극한 利己主義에 빠져 살게 된다. 극한 利己主義에 빠진 것은 그가 미련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기주의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안다면 결코 세상의 분위기를 利他的인 이웃사랑의 낙으로 가득 차게 했을 것이다. 극한 이기주의의 彭排는 이웃을 기만하고 폭행하고 살인하여 착취하는 것과도 같다.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을 방치하는 것이고, 그런 방치는 결국 그것들의 범죄를 눈감아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김정일과 그 주구들의 준동을 눈감아 주고 있다.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인권청과 인권백서와 인권재단을 갖출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그것을 기피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일을 한단다.
뉴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면「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 내달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단편적인 증언이나 기록들을 수집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보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략)」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제정과 북한인권청신설과 북한인권백서편찬과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해서 북한주민을 해방하는 이웃사랑을 외면한 대신에 나온 방법이다. 이는 꿩 대신 닭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참으로 소극적이다.
인권위 발표 취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하여 2011. 3. 16.(수)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인권위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식과 함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미리부터 진정, 상담 접수는 물론 이들이 북한에서부터 탈북 후 국내에 정착하기까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증언을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를 바라는데, 소극적인 다룸에 적극적인 다룸을 封鎖한다는 것에서 우려를 表明한다.
趣旨文에 이런 내용이 있다.「한편, 지난 해 인권위가 추진한 북한인권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맵에서도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을 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인권 전문성, 국제협력, 북한의 반발들을 고려하여 인권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북한의 반발 때문에 積極的으로 못하고 다만 消極的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데, 이는 비유컨대 어른 밥그릇 대신 소꼽장난 밥그릇으로 대치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심각한 북한인권 유린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법적인 조처를 해야 하는데 全 國力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 소극적인 대응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 우습기도 하다.「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1961년 서독은 동독과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지방정부인 니더작센(Nidersachsen)주의 짤쯔기터-바트(Salzgitter-Bad) 지방법원 산하에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통일싯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하고 기록한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독정부와 친동독 정당과 학자들의 지속적인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통일까지 보존소를 유지하면서 41,390건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동독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언젠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동독주민들에게는 희망을 동독정권에게는 큰 부담을 줌으로써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지대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통일 이후 독일 인권정책,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북한인권신고센터와 기록관은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보다는 통일 이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센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복수와 보복이 아닌 화해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소망대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회의적이라고 본다. 차라리 국가 인권위원회를 둘로 나눠서 남한과 북한을 전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개 부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기록문서의 효과에 있어 다만 신고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북한인권 침해를 발굴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면 너무나 수동적인 것이기에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한다. 특히 처벌을 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할 수 없는 기록이니 문제가 크다. 복권보상재심만의 가치를 중점한다고 한다. 처벌이 없다면 그 무엇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드시 수사 및 발굴權을 가진 북한인권청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 어떤 형식이라도 법적인 制裁를 내리는, 처벌권을 보장받는 북한인권청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증거에 법정증거력이 없는 신고만을 가진 자료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는 북한은 동독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독과 북한을 비교하는 취지문인데, 전혀 맞지 않는 비교이다. 북한인권유린의 강도수가 동독에 비해 萬 배나 크기 때문이다. 동독은 김정일집단의 인권유린에 비해 鳥足之血이다. 우리 인권수사관이 모든 영역을 수사해서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나서는 것이어야 한다.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신고가 아니라면, 그러한 신고만으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신고는 마치 고소와 같아야 한다. 누구든 신고를 하면 고소의 육하원칙을 입증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을 담은 신고와 아울러 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책무는 우리 국민을 지켜야한다는 것에는 소극적인 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적극적인 책무인데, 경찰이 강도 무서워 아주 작은 모기소리로 강도 잡아라 한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짬뽕이 아니고 무엇인가? 처벌권이 없는 수사는 의미가 없다. 처벌을 기피하게 하는 신고는 도리어 정치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부작용을 불러 온다. 이런 것은 도리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경찰이 살인강도가 무서워 떠는 것이라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구국기도생각> http://onlyjesusnara.com
(관련 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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