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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단장 잘했다.
Korea, Republic o 손정호 0 411 2011-03-22 02:30:55

경찰이라는 자들이 너무 눈치만 본다.

 

좌빨이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놈을 잡아서 훈방이나 하고 대북전단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놈들에게도 소극적으로 대한 다는 건 바로 친북활동과 다르지

않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알고있을 경찰이라는 놈들이

"중립"이라는 미명하게 국가보안사범들에게 관대한 것은 곧 직무유기에 해

당한다. 법원이나 정치계가 친북에 편중되면 가장 먼저 발벗고 처결해야 할

국가기관이 바로 경찰이다.

 

그런데 이놈들이 오히려 이적질을 서슴없이 한다면 그건 바로 "사형"감이다.

경찰의 소극적, 무사안일자세, 더 나아가 반대자들과 내통하는 행위는 곧

처형을 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의미에서 단순히 차를 들이받고 말

일이 아니라 경찰서를 박살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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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 ip1 2011-03-22 11:07:32
    글을 올리려면 최소한 관련 내용들을 한 번 읽어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올리도록 하시오! 무조건 감정에 지우치거나 감정을 개입시켜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면 안됩니다.

    삐라와 관련하여 보내는 사람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하는데 목적에 있다면 반대하는 쪽은 삐라로 인하여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입장은 현행법으로는 삐라를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더러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법률도 없다

    그런데 위 글쓴이는 문제가 된 본질은 논하지 않고 정치인내지 법원이 친북에 편중되었다"고 근거도 없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정치인내지 법원을 매도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또한 반대하는 쪽에서 대문 한 번 두드린 것을 두고 경찰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하고 경찰을 비난하고 처형이라는 말을 함부로 운운하고 있다.

    이 사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곳곳에서 잦은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경찰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을 무슨 권한으로 처벌할 것인가? 피고소인이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해당 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면 될 것이다.

    위 글쓴이는 앞으로 함부로 국보안법내지 처형 운운하지 말기 바란다 오히려 위 글쓴이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근거없는 정치인내지 법원을 친북주의자로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 이제는 정일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시민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무심코 올린 몇자의 글이 탈북단체내지 탈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안하무인으로 질타받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깊이 인식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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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ip2 2011-03-22 15:55:53
    황장엽을 죽이겠다고 피까지 묻힌 도끼까지 택배로 보낸 자들이요.
    내가 댁의 대문을 한 밤 중에 가서 발로 걷어차며 소리 질러 볼까?
    그런 한가한 소리가 입에서 나올 것 같소?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교과서 읽는 소리나 하고 있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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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인2 ip3 2011-03-22 23:23:45
    이민복단장이 의결있는 단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잘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들의 정체성도 문제가 되는시기입니다. 의연한 행동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의 행동으로 공권력에 대항했다던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탈북자단체들이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찰은 김정일독재체제에 항거하려는 탈북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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