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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우리땅 0 395 2011-07-31 22:01:06

이글은 우리땅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02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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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군 ip1 2011-08-01 00:23:45
    법은 만인에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적용한다면 차별밖에 생길게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사례도 잘못 든거 같은데,
    폭력이나 금품관련 사건에 대한 태도를 문화적 차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성에 비추어 판사의 개인적 권한내에서 정상참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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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땅 ip2 2011-08-01 00:37:01

    - 우리땅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02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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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군 ip1 2011-08-01 00:50:14
    우리땅님에 대한 말이 아니고, 이 글을 쓴 노변호사님 글의 취지에 반대한 것입니다.
    오해를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구요.

    아이들한테 대한 성추행이나 꿀밤에 대한 법적용은 탈북분들 뿐만 아니라 남한토박이들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지급했다가 증거가 없어 나중에 법정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숱하게 많구요. 원래 법이란게 몰라서 결과적으로 범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하루에 몇번씩 범법을 저지르고 살죠.

    그래도 그런 것을 일일히 문화적 차이로 규정하기 보다는 빨리 알리고 계도하는게 중요하지 법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하도 개인의 책임은 없고 국가나 법률에만 책임을 돌리는 세태가 많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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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땅 ip2 2011-08-01 00:59:06

    - 우리땅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02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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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3 2011-08-01 02:23:20
    전 법률에관해선잘모르지만 첫번째 사례로봤을땐 처벌이과하지않았나싶네요~ 두번째 사례는 신고전에 서로합의를해야지 일단 경찰에신고가들어가면 피해자가 처벌을바라지않는다해도 그에따른벌금은 나오는걸로압니다 그리고 이분 음주운전에따른 벌금은 당연지사인것이고 세번째 사례는 아이에게 꿀밤은 서로생각차이인것같은데 제생각에도 신고는과하다싶네요 그나이분 경찰을 폭행했다는것은 그에대한처벌은 당연히받아야만합니다 한국에오면 한국법을따르는게 당연한거지 탈북자니 다문화니 봐줘야한다는것은 오히려 사회불안만 야기시킬뿐입니다 그전에 사고예방조치차원에서 하나원 교육센터에서 기초적인법률상식을 미리교육을시켜 사회에 배출시켜야하지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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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북탈 ip4 2011-08-01 08:18:21
    뭐 탈북자 생각해주는 것은 좋은데, 폭력에 대해서 유연한 북한의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라고 그냥 어르고 달래기만 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폭력을 쓰려고 하죠.
    참고로 하나원에서 폭력쓰며 승냥이처럼 잔인하게 싸우던 자들도 사회에 나와서 법의 철퇴를 몇번 얻어맞고 고분고분 해지더이다.
    ip1 번님이 쓰신 것처럼 법은 만인에 대해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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