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님에 대한 말이 아니고, 이 글을 쓴 노변호사님 글의 취지에 반대한 것입니다.
오해를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구요.
아이들한테 대한 성추행이나 꿀밤에 대한 법적용은 탈북분들 뿐만 아니라 남한토박이들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지급했다가 증거가 없어 나중에 법정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숱하게 많구요. 원래 법이란게 몰라서 결과적으로 범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하루에 몇번씩 범법을 저지르고 살죠.
그래도 그런 것을 일일히 문화적 차이로 규정하기 보다는 빨리 알리고 계도하는게 중요하지 법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하도 개인의 책임은 없고 국가나 법률에만 책임을 돌리는 세태가 많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탈북자 생각해주는 것은 좋은데, 폭력에 대해서 유연한 북한의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라고 그냥 어르고 달래기만 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폭력을 쓰려고 하죠.
참고로 하나원에서 폭력쓰며 승냥이처럼 잔인하게 싸우던 자들도 사회에 나와서 법의 철퇴를 몇번 얻어맞고 고분고분 해지더이다.
ip1 번님이 쓰신 것처럼 법은 만인에 대해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달리 적용한다면 차별밖에 생길게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사례도 잘못 든거 같은데,
폭력이나 금품관련 사건에 대한 태도를 문화적 차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성에 비추어 판사의 개인적 권한내에서 정상참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땅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02 10:15:22
오해를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구요.
아이들한테 대한 성추행이나 꿀밤에 대한 법적용은 탈북분들 뿐만 아니라 남한토박이들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지급했다가 증거가 없어 나중에 법정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숱하게 많구요. 원래 법이란게 몰라서 결과적으로 범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하루에 몇번씩 범법을 저지르고 살죠.
그래도 그런 것을 일일히 문화적 차이로 규정하기 보다는 빨리 알리고 계도하는게 중요하지 법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하도 개인의 책임은 없고 국가나 법률에만 책임을 돌리는 세태가 많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우리땅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02 10:15:32
탈북자라고 그냥 어르고 달래기만 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폭력을 쓰려고 하죠.
참고로 하나원에서 폭력쓰며 승냥이처럼 잔인하게 싸우던 자들도 사회에 나와서 법의 철퇴를 몇번 얻어맞고 고분고분 해지더이다.
ip1 번님이 쓰신 것처럼 법은 만인에 대해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