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꾼이 돼버린 통일부는 초법적 헌법기관이란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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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3(생업지원)및동법시행령제47조2(생업지원)에 명시된 편의사업및편의시설의설치에대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주무관청인 통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정동문통일부정착지원과장과 여운산사무관의 2005.05.16일자 회신에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부칙제3항에따라 1962년이후의 월남귀순자에게만 적용되는것으로서 이후 동법률의 승계법률(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도 동부칙은 게속 유효하므로 현행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보호대상자가 아니다 이에따라 동법제26조의3및 동법시행령제47조2의 규정에따른 “편의사업” 지원대상자가 될수없다 그럼으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 시행된다는 의미이지 보호대상자에대하여 사망시까지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동법제26조의3및 동법시행령제47조의2에 규정된 “생업지원”도 당연히 법제정당시의 거주지 보호기간인 2년(현행법에만규정)에 한정한것이라고 이치에 닿지않은 말로 그럴듯하게 둘러대고있다 이에 반론하면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부칙제3항의 규정은 본법시행이후의 귀순한자부터 3등급으로 나누워 일정한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본법시행이전의 귀순자에게 동법률의 승계법률(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귀순북한동포보호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현행법의 편의사업 및 편의시설의설치의 “생업지원” 대상자가 될수없다는 통일부의 유권해석은 현정파괴적인 기발한 발상인가? 질의에 응답대신 가당치도않은 2년(5년착오)의 보호기간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의 유효기간을 유린해버린것이다 이를테면 통일부는 초법적 헌법기관이란말인가? 사사건건 시비하는 방훼꾼인 통일부에 질타하지않을수없다 부연설명하면 법에 내재하는 정신또는 목적논적 해석을 하지않고 단순한 형식논리의 방법으로 문법적 해석이나 설명하는것은 법규의 진정한 의도를 전달할수없다고본다 법령을 오해한 근거 1.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제2조[적용대상자]1항4호.월남귀순자 2항, 1항4호의 적용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위하여 국방부에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를 둔다(1963.07.26본항개정) 1)법제3조[정의]6항1호, 북한괴뢰집단의 군인으로 복무중 그집단에 항거 하여 대하민국에 귀순한자 2) 동법제9조[월남귀순자에대한수당]1항 1급100만원,2급70만원,3급50만원 3) 동법부칙제3항[정착수당의지급]제9조1항에 규정된 정착수당은 1962년이후에 귀순한자부터 지급한다(이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제1조(목적) 이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 북한괴뢰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동포의 안주를 돕는한편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보호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1978.12.06법률제3156) 1)동법부칙제4조(등록에관한경과조치) 1,이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의하여 원호를 받고있는 월남귀순자와 월남귀순상이자는 이법에의한 월남귀순용사와 월남귀순상이용사로 본다(제정78.12.06) 3.귀순북한동포보호법부칙제2조(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월남귀순용사로 등록된자는 이법에의한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것으로본다 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4조(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자는 이법에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것으로본다(제정97.0714) 1) 동법제5조(보호기준) 3항 보호대상자에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그기간을 단축또는 연장할수있다 5. 1954.01.24일밤2시 북한인민군진영에 살포한 남한정부의 귀순메시지에 동의하여 북한인민군의 신분으로 탈북귀순한 차용권은 1970.09.07일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구법3급원호대상자로 의결되어 소정의 정착수당을 수령하였음 6. 2001.03.15일자 통일부장관의 명의(이영석지원과장.전은정사무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에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3및동법시행령제47조에의하여 귀공사에서 편의사업및편의시설의설치를 허가또는 위탁하고자할경우 1962년이전의 노령귀순용사(의뢰장경남)들에게 우선적 수의계약에의하여 고려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 의거귀순용사통일복지회 장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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