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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가 뒤흔드는 '붉은 네티즌'... 檢 "종북 응징'
Korea, Republic o 개종북 0 202 2011-10-11 19:05:11

國基 뒤흔드는 ‘붉은 네티즌’… 檢 ‘종북, 응징’

체제 위협하는 선동 檢 “한계 넘었다” 판단

 

 검찰이 11일 인터넷 이적 표현물과 종북 사이트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은 이들 활동 내용이 헌법 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불만이나 비판이 아닌 북한 체제 옹호 글을 게시하고 선동했으며 이는 곧 체제 위협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호’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사이버수사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관리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갖춰 체계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도 사이버 이적표현물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알면서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경우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서화된 이적표현물 수사가 중심이었지만 인터넷 환경이 급변한 현재는 국내 포털 사이트나 해외 거점 사이트를 통한 이적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사회 불만 세력의 일회성 글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글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위법 의식이 없는 ‘확신범’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의 경우 1년6개월에 걸쳐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12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회성 범죄가 아닌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친북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다. 대표적인 친북 사이트인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북한 동조 찬양 주장의 일면이 확실히 드러난다. 이 사이트에는 “미·남의 북침을 전제로 한 ‘호국’ 훈련과 선제 포사격에 대응해 강력한 반격 포사격을 벌이었다”식의 북한식 말투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가 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을 전제로 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e메일 압수수색을 당한 B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 북핵을 옹호하고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을 찬양하는 글을 5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서 인용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주체사상 등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게시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하지만 인터넷상의 이적표현물은 전파 속도와 파장이 문서로 된 이적표현물과는 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박수진·현일훈기자 suj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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