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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답지 못한 불법모금?
Korea, Republic o 세렝게티 0 235 2011-10-21 11:12:06

아름다운재단, 87건 모금 중 2건만 등록 
 
 
 공개 기부금 모집 캠페인은 모두 등록되어야 

 

아름다운재단의 미등록 모금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뉴스타운의 백승목 기자가 먼저 주목하여 보도했고, 미디어워치(빅뉴스)의 변희재 발행인에 의해 추적되었고,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었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 의해 10월 20일 이 미등록 모금 문제가 여당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백승목 기자는 10월 11일 "박원순 후보가 2002년부터 2006년 3월 상임이사에서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해 온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10.26보선 판도에 엄청난 충격파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를 김기백 발행인이 다시 빅뉴스 등에 보도하여,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 후보가 아름다운재단 모금사업을 하면서 926억 원을 모금했다는데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기금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아름다운재단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좌파단체로 갔다. 2008년 촛불사태 단체를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 자금이 50억원 나갔다. 129억원 정도 모금한 돈에서 100억원 정도가 그때 집행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기금 모금액은 984억4천만원으로, 200개 기금으로 모금했는데 단 한 번도 서울시나 행안부에 신고한 것이 없다. (재단의) 기본재산도 428억원이다. 이게 무슨 시민단체냐, 재벌단체지"라고 비판했다. 아름다운재단의 모금과 재산은 유권자의 주목을 끌만한 논란거리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은 "아름다운재단은 2007년도에 12건의 캠페인기금 모금을 했다. 이 12건 중 단 한 건도 서울시나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2007년도 12월 아름다운재단은 태안원유 유출 피해자돕기 캠페인 기금을 벌인다. 이 모금안은 현재도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형태로 남아있다. 입금 방식과 영수증처리까지 자세히 안내해놓은 전형적인 기금모금 방식이다. 아름다운재단 측은 바로 태안 피해자 돕기 캠페인기금 모집안을 서울시나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대체 왜 일본 지진 피해자돕기는 등록을 하고, 태안 피해자돕기는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아름다운재단 측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변 대표는 "2010년도에 아름다운재단은 15건의 캠페인 모금을 했으나, 역시 이 모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 중 결식아동을 위한 SOS모금이 가장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용 블로그에는 5,686명이 참여하여 약 2억 8천만원 정도가 모금되었다고 나와있다"며 "아름다운재단 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캠페인방식의 공개모금 건을 89차례 진행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이 서울시에 신고했다는 두 건 모두 바로 이 캠페인 방식 모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있다"며 "아름다운재단이 밝혀야 할 것은 왜 똑같은 캠페인모금인데 89건 중 단 2건만 등록했고, 어떤 이유로 87건의 모금은 등록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느냐 이다"라며 의혹을 던졌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아름다운재단, 87건 캠페인모금 중 단 2건만 등록(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이와 유사한 기부 및 자선활동을 하는 대한적십자나 유니세프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이 일반 자선단체와 달리 특화된 분야가 아니라, 기부와 자선에 대한 모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벌여왔기 때문이다. 즉 유니세프의 경우 아동 관련 자선에 특화된 반면, 아름다운재단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돈만 들어올 수 있으면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와 연차보고서만으로 이 단체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이 서울시나 행안부에 등록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건은 이미 지난 13일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아름다운재단의 소극적 해명을 신뢰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다.
 
 아름다운재단은 홍준표 대표의 의혹제기에 대해 2011년 서울시에 등록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 관련 등록은 기금을 모집하는 건 별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재단 측은 엄밀히 말하면 개별 기금마다 왜 등록을 안 했는지 다 해명해야 한다.
 
 아름다운재단 측이 밝힌 등록 건 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반면 아름다운재단의 연차보고서에 열거되어있는 기금수는 일일이 세볼 수는 없으나 족히 수백여건은 넘어 보인다. 이런 것도 연차보고서에 대체 개별 기금이 언제 조성되었는지 번호를 매겨놓지 않아, 다 확인해볼 수가 없다.
 
 기부금품 관련 법,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권유만 해도 등록의무 발생
 
 아름다운재단 측은 기금의 조성방법과 목적에 따라 등록 의무 여부가 다르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은 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서울시에 등록해야 한다.
 
 아름다운재단 측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1004엔 기금 모집’건을 서울시에 등록했다. 이 기금모금은 캠페인 기금모금 건으로 카테고리 분류되어있다. 이런 캠페인기금 이외에는 맞춤형 기금, 특별한 기부 등이 있다. 캠페인기금은 인터넷 등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부자들의 소액 기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다시 설명하지만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는 워나게 난삽하게 되어있어, 정확히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바로 캠페인 기금모금으로 분류된 다른 모금 건과, 이런 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1004엔 기금 모집’ 건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다. 어차피 똑같이 공개적인 캠페인 방식으로 모금을 했는데, 왜 1004엔 모금은 서울시에 등록했고, 다른 모금은 등록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는 등록, 태안 피해자 돕기는 등록 안해
 
 아름다운재단은 2007년도에 12건의 캠페인기금 모금을 했다. 이 12건 중 단 한 건도 서울시나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2007년도 12월 아름다운재단은 태안원유 유출 피해자돕기 캠페인 기금을 벌인다. 이 모금안은 현재도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형태로 남아있다. 입금 방식과 영수증처리까지 자세히 안내해놓은 전형적인 기금모금 방식이다. 아름다운재단 측은 바로 태안 피해자 돕기 캠페인기금 모집안을 서울시나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대체 왜 일본 지진 피해자돕기는 등록을 하고, 태안 피해자돕기는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아름다운재단 측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일이다.
 
 2010년도에 아름다운재단은 15건의 캠페인 모금을 했으나, 역시 이 모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 중 결식아동을 위한 SOS모금이 가장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용 블로그에는 5,686명이 참여하여 약 2억 8천만원 정도가 모금되었다고 나와있다. 물론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 안내문도 소개되어있다.
 
 인터넷과 블로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억단위가 넘는 돈을 모금하고 연말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을 보내기 위해, 기부자 신분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기금모집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실제로 서울시와 행안부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내역을 보면, 아동 관련 다양한 모금이 시도되었다.
 
 2007년 2월 씨제이나눔복지재단에서는 ‘소외된 아이들의 공부방지원’ 관련 5억원의 모금안을 서울시에 등록했다. 한국맥도날드에서도 같은 해 ‘불우어린이’를 돕기 위한 2억원대 모금안을 등록한 바 있다. 모금 방식은 현장 모금함과 ARS모금 등등이었다.
 
 아름다운재단 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캠페인방식의 공개모금 건을 89차례 진행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이 서울시에 신고했다는 두 건 모두 바로 이 캠페인 방식 모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있다.
 
 아름다운재단이 밝혀야할 것은 왜 똑같은 캠페인모금인데 89건 중 단 2건만 등록했고, 어떤 이유로 87건의 모금은 등록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느냐이다. 관련 법률 상으로는 전혀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관련 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기부를 제안하거나 권유할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바로 이 법으로 구속을 당한 제보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품 모집 사실을 알린 것이 처벌의 근거가 되었다.
 
 참여연대의 기획작품 아름다운재단의 부작용, 헌법재판소 염두에 두었나
 
 이와 관련 바로 이 법에 의해 처발받은 최모씨와 이모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기각처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의 규제 및 적정한 사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기부금품 모집이 자칫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정부 장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기부금은 연말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아름다운재단은 불특정다수가 정부에 내야할 세금을 돌려서 사용한 셈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자는 철저히 관련 기관에 등록하여, 모금 목적과 방법 또한 모금액 집행에 대한 사후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캠페인 모금 89건 중 무려 87건은 이러한 법적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아름다운재단은 1999년 참여연대의 사업기획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동아일보 보도로 밝혀졌다. 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에서 기업의 돈을 받는 신규사업 단체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이 자칫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pye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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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동무 ip1 2011-10-23 05:32:24
    그래서 화장끼 짙은 향수냄새나는 귀고리 할머니 나자위를 뽑으라는건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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