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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제휴 및 일반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협상중재전문가 0 271 2011-12-30 02:56:14

제목 : 사업제휴 및 일반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분야 : 전문 서비스

-사업제휴 및 투자방식 : 별도 협의

-모집금액 : 2억원

-투자 예상 수익율 : 투자금액의 50배

-모집기간 : 2012년 2월 30일까지

-사업 소개 및 비젼 :

본인은 지금으로부터 17년전, 정부에 대해 불평불만으로 인한 국민적 갈등이라든지, 분야별 갖가지 분쟁에 대하여 무엇이든 과제만 부여되면 100% 결말을 도출해 낼, 완벽한 협상중재 기술을 우연히 터득한 바, 이런 협상중재 기술은 바로,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 농성 및 불법시위에 대해, 협상중재로서 100% 해결하겠다는 실천능력을 말함입니다.

 

더구나, 이런 협상중재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신있게 실행할 수 있는 위인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은... 명백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 중에 누군가 100%의 협상중재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이는 전국을 총괄 지휘 관리감독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1급 공무원에 준하는 협상중재 본부장으로 공직에 등용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주시청, 충북도청, 행정안전부, 청와대..등등의 정부책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제 4장 제 89조 제 15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청원에 대해 의무적인 청원심사를 실시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동안 막연한 공명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온 국민들께 입만가지고 사탕발림한 거짓됨이 온 세상에 들통날 것이 걱정되어, 관할 행정청으로서 의무적인 청원심사를 기피한 채, 자그마치 무려, 17년 동안을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답지 않게 무모하게 버티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및 일반 투자자들께서 협상중재 본부라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국민적 갈등과 분쟁문제를 해결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다면 훗날, 본인이 공직에 등용하게 될 경우, 귀 사업체및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명분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100%의 협상중재 기술은 추상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현실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주장임을 냉철히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 100% 결말을 도출해 낼 협상중재 기술을 발휘 할, 위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즉시, 나서라! 라고, 세상에 공표할 경우, 본인 외에 단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일이며,

 

최종, 100% 협상중재 기술의 진위 여부는 국민적 갈등과 분쟁문제에 대해, 실제로 과제가 부여되어 결과를 지켜보면, 누구라도 확인 할수가 있는 일입니다.

 

부디, 소인배들처럼 뒷전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장차,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돈도 없는 형편이므로... 내년이든 후년이든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을... 십분 자각하여 본인의 사업제휴 및 투자자 모집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 보유 핵심 경쟁력 :

분야를 불문하고 모든 분쟁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든 과제만 부여되면 100% 완벽히 결말을 도출해 낼, 독보적인 협상중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경쟁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시장성 분석 :

우리 대한민국만을 놓고 보더라도 대민관련 국민적 갈등과 분쟁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공직사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갈수록 산더미 같이 쌓아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시장성에 대하여는 최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명한 성과를 전제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경우는 그야말로, 지상최대의 시장성이 형성될 것으로 확신하는 일입니다.

 

- 영업 및 마케팅 전략 :

법인체 명의로 일억원을 특정 은행에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전국민들을 상대로 만의 하나라도 갈등과 분쟁 당사자들이 의뢰한 분쟁문제에 대해, 100% 결말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이미, 은행에 담보로 예치된 일억원으로 하여금, 허위에 의한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 매출 계획 :

협상중재 결과, 100% 완벽히 결말을 도출해 낼 경우, 갈등 및 분쟁의 쌍방 가운데 승복한 당사자로부터 개인간의 경우, 성공수수료는 5백만원 이하로 정할 것이며, 단체 및 기업체의 경우는 5백만원 이상으로 약정하는 매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최종 중재까지 가지 않고 쌍방이 협상에서 결말이 확정된다면 이런 경우, 약정한 성공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50% 씩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제휴 및 투자자의 환급 방안 :

사업제휴(별도협의에 따라) 및 일반 투자자에 대한 환급은 협상중재본부의 법인체가 정식으로 설립되어 매출 총액에 의거, 매월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 하겠습니다.

 

1995, 4, 19 - 2011, 12. 30

협상중재전문가 강 흥 식 드림.( 010-5678-1532 ) ( hidden29@hanmail.net )
(좀 더 참고적인 내용은 인터넷 다음에서 협상중재본부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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