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자식들은 명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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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자식들은 명심하라!!! 저는 부모 형제가 죽거나 말거나, 처자식들이 먹고살거나 말거나, 오로지, 17년 동안을 기존의 정치인 및 공직자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도 할수가 없는 남다른 공직수행능력을 갖고, 1급 공무원으로 등용하기 위해 헌법, 제 2장 제 26조 및 제 4장 제 89조 제 1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청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결국, 큰처남, 누님에 이어, 나의 아들 또한, 일년전에 우울증에 시달린 나머지, 5층 옥상에서 새벽 5시경, 스스로 떨어져 29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분명,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할 뿐입니다.
그러나 헌법 규정까지 위반하며 청원자를 향해 뒷전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자그마치 무려, 17년 동안을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무책임하게 방치한 책임은... 반드시, 가려낼 것입니다.
헌법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청원은 반드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심사하여, 청원내용의 진위여부를 명확히 판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직 2동 주민센타, 흥덕구청, 청주시청, 충북도청, 행정안전부, 청와대의 공직자들은 모조리, 공직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직에 등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해당관련, 공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것이며,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에 대해 모조리, 박탈시켜 공직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임을 공직자 처자식들은 분명히 명심하라!!!
행여! 훗날이 걱정되거든, 공직자 처자식들은 매일 밤마다 천지신명님께 기원하기를... 부디,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거짓된 공무원이라고 해도 계속, 나라의 녹봉을 받으며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릴수 있도록 강흥식이라는 인간이 공직에 절대 등용하지 못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면.... 혹시, 모를 일입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특별 법률규정도 반드시, 쓰레기통에 쳐 넣을 것이다.
1995, 4, 19 - 2012, 1. 15 협상중재전문가 강 흥 식 드림.( 010-5678-1532 ) ( hidden29@hanmail.net ) <scRIPT type=text/javascrip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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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어도 답답한 이 나라의 앞날에 ...머지 않어 또 피바람이 불겠구나...
오--
하늘이시여...
주여... 불쌍한 백성을 부디 굽어 살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