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내란선동, 역적죄 등 고발사건 고발인 진술서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의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문성근을 내란선동, 여적죄,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ㅐ 고발한 사건은 고발인 대표인 필자의 거주지가 대구이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고발인 대표 진술조서를 받아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2012년 2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필자가 고발인 대표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수사 편의를 위해 미리 진술서를 작성 준비하느라 점심을 굶고 검찰에 가서 기존의 고발장과 준비한 진술서에 의해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성근을 고발한 이유와 검찰에 대한 사명에 관한 진술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성근의 구속수사와 백만민란 이적단체의 해체와 엄정한 처벌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성근은 이미 라이트 코리아 (대표 봉태홍)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고 추가로 다시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에 참여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대표 심인섭 전 대표 이흥우, 사무총장 추선희),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과 간부들과 회원들,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발인 진술서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변론, 저서, 활동, 문성근을 고발하게 된 고발인들과 문성근을 고발한 이유와 검찰의 사명을 소개하였는데 고발인들과 고발이유와 검찰의 사명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성근을 고발하게 된 고발인들
문성근을 이적행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대표 심인섭, 전 대표 이흥우, 사무총장 추선희),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대표 김진철 목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대표 서석구 변호사) 등 보수단체들의 대표, 사무총장, 지부장, 국장 등 간부이거나 회원들입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 코리아(대표 봉태홍)도 이미 문성근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임진각에서 북한의 인권탄압과 남한의 자유와 번영을 알리는 대북전단지를 북한에 보내고 북한인권의 현실을 비판하는 국제적인 인권행사에 참여하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용산참사와 희망버스 사태와 북한의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과 한국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중국의 불법조업을 규탄하고 한미 FTA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여온 단체들입니다.
그밖에 다른 보수단체 회원들도 고발인이 되어 있고 특히 고발인들의 주소가 지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는 것은 문성근의 이적행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성근을 고발한 이유와 검찰의 사명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한 자유민주주의 전사들입니다. 아무런 정치적 목적이나 사리사욕을 위하여 문성근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횃불과 죽창을 들고 백만민란으로 전국적인 반미반정부타도투쟁을 벌리는 문성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위험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문성근을 고발하였지만 민주통합당은 당대표 경선에서 그를 제2인자로 선출했습니다. 하마터면 당대표가 될 뻔했습니다. 헌법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한 정당은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귀국한 이후에 횃불과 죽창을 들고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명령이라 사칭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미반정부 선동 정권타도 투쟁을 하는 문성근을 제2인자로 선출한 민주통합당이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성근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환하게 웃고 미소를 지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귀국해서 한 짓은 백만 민란 국민의 명령을 조직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백만을 민란에 참여시켜 반미반정부 선동을 해 정권을 물리적으로 타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가 백만 민란을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난 이후 백만 민란은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김정일의 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을 만난 이후에 그가 전국적으로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백만 민란을 선동하는 것을 마치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국민을 집단최면시키고 있지만 죽창과 횃불을 들고 벌리는 백만 민란은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의 명령을 문성근이 따르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즉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민족의 전도와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도 리명박 역도와 같은 반역의 무리들을 하루 빨리 쓸어 버려야 한다”, “리명박 보수정권의 타도는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하면서 “반역정권의 타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선동하고 노동계와 국민 각계각층에 대하여도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의 로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 리명박 투쟁의 성전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 11호, 북한 “이명박은 미친개, 몽둥이가 제격” “정권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남균, 2011.6.3. 라이트뉴스)
문성근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지 불과 한달만에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최근 사법부를 매도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극도로 조장하는 부러진 화살의 주연배우가 문성근입니다. 더구나 사실을 날조하여 진실인 것처럼 만든 부러진 화살은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정부투쟁에 나서라는 북한의 선동이 영화를 통해 구체적인 대남공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과 정의를 대변해야 할 검찰이 횃불과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벌리는 문성근의 백만민란을 그대로 수수방관한 결과 그는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가 될 뻔한 2인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젠트 로스쿨 Michael P. Schutt 교수는 그의 저서 ‘Redeeming Law'에서 “법률가들은 섬기고 돌보고 추구하기 위해 법률분야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 신약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은 “진리로 너희 띠를 디고” (에베소서 6:14) 구절은 인용해 ‘진리의 띠’를 두들 것을 당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서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당의 정체성은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갈수록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민주, 새누리 복지 공약이 알고보니 민노당 것 다 베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할 땐 언제고 표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가리고 민노당 공약 베끼기도 묻지마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증 25호, 민주, 새누리 복지 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다 베꼈네. 2012.2.13. 조선일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과 정반대로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이 전세계에서 악명높은 범죄집단이자 세습독재정권인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황장엽씨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에 있는 공작원이 5만명이라고 한다. 남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짓과 미혹과 선동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가 짓밟히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해도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친북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나라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거쳐 전쟁없는 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 26호, “조국을 위해 울라!” 이용희, JUSUS ARMY 2012년 2월호 pp8, 10, 12)
하지만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한국은 점점 더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좌편향 친북쪽인 시민단체들과 통합을 하여 더 좌편향 친북쪽으로 가고 있고 새누리당도 민주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증 제27호, 정당의 당명과 정체성. 서석구 IPF 국제방송)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세습독재의 포기와 북한의 민주화, 남한 정치권의 인선과 공천 등 정치혁명을 바라는 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은 신의 뜻이 북한세습독재와 대남공작의 포기, 북한의 민주화,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대적인 남북한의 정치혁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문성근을 내란선동, 여적죄, 일반이적죄, 국보법 집시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증 제28호, 김정일의 사망과 남북한의 정치혁명, 서석구, IPF 국제방송)
1999년 전교조 합법화 당시 6만2564명이었다가 2003년 9만3860명을 정점으로 불어났다가 2011년 6월 6만4629명으로 많이 줄어 들었고 20대에서는 전교조 가입은 100명 중 2명 뿐이고 전교조 교사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전교조 교사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줄어들고 있는 호전된 상황을 보고도 기존 정당들이 더 좌편향 친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우선 크겠지만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헌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자책이 필요합니다. (증 29호, 20대 교사 전교조 가입 100명중 2명 뿐. “정치투쟁에 염증”. 유석재, 김혜림, 조선닷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게 된 것은 서독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서독은 헌법에 적대하는 세력을 공공기관 취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공직사회를 수호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대세력의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 교사, 노조, 정당에 취임을 금지하여 한국을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서독은 1972.1.28. 극단주의자의 공직임용거부결의를 하여 헌법 적대적 활동을 하는 자들은 국가공무원 임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공직임용에 반헌법적 인물과 부도덕한 인물을 배제하여 공무원 사회를 정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50만명을 심사한 끝에 지원자 중 약 10,000명을 공직에서 취임을 금지시켰고 130명을 해임, 해직시켜 공무원사회를 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병역비리, 부동산투기비리, 탈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헌법에 적대하거나 부패한 자들이 얼마든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그들을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에 마구 취임시킨 결과 헌법질서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증 30호, 공직 취임과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법, 서석구, IPF 국제방송)
최근 한미 FTA 국회비준을 두고 정치판사들이 ISD가 위헌이라고 떠들고 위헌 서명을 하겠다고 나선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내 반미친북세력들과 민주당과 국민 또는 경제식민지 또는 독소조항이라고 문제를 삼지만 세계 거의 모든 나? 무역규범으로 서명한 ISD가 독소조항, 주권침해, 경제식민지라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주권침해, 경제식민지, 독에 감염되었다는 말입니까?
(증 31호, 사법권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정치판사들, 서석구, 유에스인사이드월드)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파괴되고 중소 상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왜 야당은 그보다 몇십배는 타격이 클 수도 있는 한중 FTA에는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반미집단일 뿐 이미 오로지 이념의 종주국인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한 충성심만이 그들의 모토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증 32호, 선거모리배들의 극치, 한미 FTA 반대 쇼, 한정식. 2012.2.10. 매래한국)
송두율, 강정구와 같은 간첩을 위하여는 거의 무제한의 변론을 허용하면서 진술인의 경험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변론에 대하여 사사건건 변론을 제한하는 정치판사들은 사법부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판사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법관에 의한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야 할 때가 아닙니까? (증 31호, 사법권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정치판사들, 서석구,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야권연대로 등장한 민주통합당은 모습만 민주당일 뿐, 이념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종북주의자 그룹의 노예가 된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헌정과 미래를 팔아먹고 표를 구걸하는 친노그룹, 전통 민주당 사람들의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언론(증 32호, 선거모리배들의 극치, 한미 FTA 반대 쇼, 한정식, 2012.2.10. 미래한국)의 소리를 검찰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나라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남한에 와서 백만민란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짓말로 사칭하여 횃불과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반미반정부 정권타도 투쟁을 벌린 문성근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2011.5.9. 노동신문 사설에서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려 반역정치 끝장내라”,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고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 11호증의 2, 북한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려 반역정치 끝장내라” 김남균. 2011.5.10. 라이트뉴스))
더구나 북한의 노동신문은 2011.6.4. 사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문성근의 백만민란의 사령부 <국민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 회원 압수수색을 문제삼아 “미쳐 날뛴다”는 표현으로 수사당국을 비난하였습니다.
더구나 문성근 주도의 ‘100만 민란 프로젝트’의 민란가 작사 작곡가가 과거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차레나 구속됐던 윤민석입니다. 한양대 무역과 84학번 출신의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 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련)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 10대강령’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입니다. (증 7호)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안기부 수사백서에는 윤민석의 자필악보도 수록돼 있습니다.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1절 가사.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2절 가사” 윤민석이 만든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노래는 “조국의 하늘 그 위로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입니다.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 북한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2011.6.17. 자유연합)
피고발인 문성근이 대표로 있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 민란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민란에 참여하는 회원을 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군으로 표기한 것은 반정부투쟁은 민간투쟁이 아니라 군대라는 무력을 사용해 유혈혁명을 하자는 것이고 죽창과 횃불을 들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16개 지역과 해외 6개 지부까지 조직해 반미반정부타도 투쟁을 선동하는 것과 6.25 무력남침의 주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윤민석이 백만 민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백만민란을 군대식 유혈투쟁도 불사하는 문성근의 백만민란 선동은 국가보안법 제1항, 제3항 찬양 고무 선전 선동 죄, 형법 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반이적죄, 형법 87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죽창과 횃불을 들고 폭동을 선동하는 내란죄, 6.25 전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윤민석이 백만 민란사를 작사 작곡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한국에서 북한이 야권연대 반역정권 끝장내라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노동신문 등 북한언론의 선동대로 백만민란 민간인을 군으로 불러 군대식 유혈폭동 정권타도 투쟁을 벌리고 국가보안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 선동을 하고 국군 60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00만 민란군 군대식 무력투쟁을 벌릴 범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해당하는 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선거법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구속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근과 북한은 민란을 선동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삶이 점점 더 어려워 생존 자체가 힘든 상항이라 남한 주도의 통일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13호, 북한주민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학수고대. 진홍경. 라이트뉴스)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동상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궁전, 북한의 핵의 미사일개발, 김정일의 축첩과 초호화생일축하연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결과 국제적인 북한인권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가혹한 독재와 혈세낭비로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증14호, 북한해방과 김정일정권 퇴진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공동성명, 주 한국지부는 최근 한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하여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5만4천명의 전사와 46만명의 부상을 입는 희생을 치르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은 대한민국의 고마운 우방입니다. (증15호, 유엔참전 16개국 국가별 피해종합현황,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반미반정부선동이 벌이지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성근의 백만민란은 그가 방북해 김성순과 김정일을 만난 방북의 선물에 불과하므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익과 정의를 대표하는 검찰은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반란을 엄격한 법치로 다르려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2월 13일
증1호의 1 American Proverb Youth, Zeal, 미국 격언시리즈 마지막 최종편. 2009.2.12. 서석구. 조선블로그
증1호의 2, “3.1 만세는 주변지의 세계화운동”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강연, 2009.3.9. 배노필. 중앙일보
증2호, 자유진영, ‘백만민란’ 문성근 재고발! 2011.6.21. 김남균. 라이트뉴스.
증3호, 제4차 문성근의 100만 민란 선동 규탄. 장재균. realcons.co.kr
증4호, “문성근의 방북전말, 소상히 밝혀랴!” 2011.6.16. 김영훈, 라이트뉴스
증5호, “문성근 가족, 김일성 일가에 충성” 죽창은 왜? 2011.2.23. 백승국, NEWSKOREA
증6호, “문성근 ‘백만 민란’ 철저히 수사하라” 어버이연합 “국민선동하고 대한민국 헌법 부정” 2011.5.13. 온종림, 뉴데일리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 북한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2011.6.17. 자유연합
증8호, 배우 문성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라이트뉴스
증9호, “죽창, 횃불 든 유혈폭동 선동이 민란인가?” 2011.4.19. 황소영, NEWDAILY
증10호, “문성근 ‘민란’, 누구 위해 횃불 들자는 건가?” 2011.2.23. 온종림, 황소영, NEWDAILY.
증11호의 1, 북한 “이명박은 미친개, 몽둥이가 제격” “정권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1.6.3. 김남균. 라이트뉴스
증11호증의 2, 북한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려 반역정치를 끝장내라” 2011.5.10. 김남균. 라이트뉴스
증12호, 노정권 대북특사 문성근씨의 방북 전말 밝혀야. 2011.6.16. 문화일보 사설
증13호, 북한주민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학수고대. 진홍경. 라이트뉴스
증14호, 북한해방과 김정일정권 퇴진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공동성명, 주 한국지부는 최근 한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증15호, 유엔참전 16개국 국가별 피해종합현황,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
증 16호.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 2004.9.3. 조선일보 사설
증 17호, 대법,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 2004.9. 2. 조선닷컴)
증 18호의 1, 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에 대하여. 함귀용. 자유기업원
증 18호 증의 2, 여기가 남한인가 북한인가. 매일경제. 2011.12.16. 강승규 교수
증 19호, 대법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2010.7.23. 중앙일보 사설
증 20호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2009.5.9. 조선일보 사설
증 21호, 사진, 동영상, 김정일 세습독재로부터 신음하는 북한동포의 해방을 위한 메시지
증 22호, 자유북한! 김정일 독재 퇴진과 북한해방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공동성명
증 23호, 2011년 12월 9일 UN 제노사이드 조약 기념일 전세계적인 북한인권규탄 동시집회
증 24호, 김정일 장례식. 타임지 “북한 사람들 미치기라도 했나”
추가 제출 증거
증 25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베낀 민주노동당 정책
증 26호, “조국을 위해 울라!”, 이용희 교수, JESUS ARMY 2012년 2월호
증 27호, 정당의 당명과 정체성. 서석구. IPF 국제방송
증 28호, 김정일의 사망과 남북한의 정치혁명. 서석구. IPF 국제방송
증 29호, 20대 교사 전교조 가입 100중 2명 뿐. “정치투쟁에 염증”
증 30호, 공직취임과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특별법. 서석구 IPF 국제방송
증 31호, 사법권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정치판사들. 서석구.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증 32호, 선거모리배들의 극치, 한미 FTA 반대 쇼. 한정석. 미래한국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신과 임명장
진술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 석 구 Written Time : 2012-02-13 12: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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