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강제 북송 中에 입김 안 먹히자… |
---|
정부, 탈북자 강제 북송 中에 입김 안 먹히자… 정부, 탈북자 양자협상 막히자 ‘조용한 외교’ 버리고 중국에 난민협약 압박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의 신병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이 정공법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공개로 선처를 요청하던 ‘조용한 외교’가 주류였다. 하지만 앞으론 국제법에 근거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중국의 강제북송 자제를 촉구키로 한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종전의 비공개 양자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중국 외교가 북한을 감싸고 도는 듯한 쪽으로 선회한다고 느꼈는데, 그 외교 노선에 탈북자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탈북자에 대해선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멍젠주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의 북한 방문 이후 탈북자 단속을 둘러싼 북·중 협력은 더 강화됐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탈북자 체포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마저 꺼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김이 먹힐 여지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0년대 말 탈북자가 생기기 시작한 이후 양자협의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탈북자를 국내로 데리고 왔지만 2009년 이후 양자협의의 효력이 예전 같지 않아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엔 중국 측의 강제북송에 대해 국제여론이 계속 나빠졌다. 또 탈북자 인권단체들도 우리 정부에 대해 국제조약에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 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들을 사살하고 3대를 멸족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하자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예전처럼 조용한 외교에만 머무르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런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국제법 준수 의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 추방 또는 송환 금지’ 조항이 근거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움직이면 중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08~2010년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3월 초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정비작업”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강경대응의 효과에 대해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UNHCR 등 국제기구에 호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양국 정상은 이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한 상태다. 북핵 문제도 외교현안으로 걸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탈북자 문제에 ‘올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