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도 신사도가 있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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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거풍토 지금 4.12 총선정치 유세에서 야당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설적 표현으로 “남의 잘못된 점만을 집중적으로 꼬집어서”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려는 낡은 사고구조로 이제는 안된다. 운동에도 신사도가 있는데 우리정치는 왜? 정치신사도(政治紳士道) 라는 것이 없는가? 필자가 청소년 시절 부산에 갔다가 영도에서 국회의원 선거유세를 잠시 들은일이 있었다. 연사는 최원봉(崔元鳳-가수 최백호 선친 후에 알게 됨)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분의 “유권자여러분 지금 이자리에는 훌륭한 국회의원 입후보가 여러분 와 계십니다.이중 누구든지 이 최원봉 보다 훌륭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에게 투표 해주십시오”라하며 연설을 마치고 하단했다.집에 돌아와 신문을 보니 최원봉 이 당선되었다는 보도였다. 1950년 북괴 6.25 남침으로 애석하게도 남하 하다가 충북 황간에서교통사고로 타게했다. 국민들도 헌정(憲政) 67년 을 통해서 정치계 의 행태를 너무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 연령이 성숙해진 반면 정치 세계 에 몸담고 있는분 또는 새로 입문 하려는 분들 어쩌면 그렇게도 “붕어빵”인가? 65년이라는 세월이 이들에게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선거법 위반 은 정계에 입문 하려는 분들이나 정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나 똑같고 달라진 것이 하나 없다. 선거법을 왜? 위반 하는가? 모로 가든 세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수단방법 불문의 공유된 그 심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이번 4.12 총선 과정에서 여,야 를 불문하고 대폭적인 물갈이를 당한 그의미를 왜? 새겨 깨닫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구각을 뒤집어 쓴채 부끄러운줄 도 모르고 국민들이 그 유세를 경청하고 나름대로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 하고 있다. 이런분들이 당선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이분들은 무엇하는 분들인가”입법(立法)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위치에서 제정 공포한 법을 솔선수범 준수해야 할분들이 스스로가 제정한 법을 지금까지 가벼히 여겨 식은죽 떠먹기 식으로 위반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한 준법을 한다는 보정도 없으니 우리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않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단세포(單細胞)적인 입법자 를 누가 따르겠는가? 왜 생각지 않는지 알수없다. 우리 국민들은 앞날을 걱정 하는 일밖에 없는데 이 만성적 정치적 고질(慢性的 政治的痼疾)을 고쳐야 함을 이번 총선에서 본떼를 보여 주어 제2의 물갈이를 할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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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토론회 주최측인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2일 낮 12시로 예정된 후보자 합동토론회(경남CBS-CJ헬로비전 공동주최) 참석을 불과 하루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 불참을 통보했다.
박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과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한 질문을 빼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불참했다.
이 과정에 박 후보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나는 로봇에 불과하다. 캠프에서 하라는대로 할 뿐"이라고 말해 빈축을 자초하기도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176
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문 후보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모씨의 2007년 2월에 나온 논문은 4개월 전에 나온 K씨 논문의 거의 전 부분을 출처 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K씨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서론은 물론,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논의(결론)까지 거의 그대로 김 씨 논문에 옮겨져 있었다”며 “4쪽에서 '역할울'('역할을'의 오기) 등의 같은 오기가 3군데서 발견됐고, '피크 파워에 직접적인 영향을'과 같이 과도하게 띄어쓰기가 된 문장까지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거나, 같은 논문 파일을 ‘재활용’ 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경우”라며 “앞서 김 씨와 문 후보의 논문에서도 오자가 같은 부분이 5곳이나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부산일보>는 “특히 K씨의 논문 세 번째 장에는 ‘실험기간은 총 8주로 할 것이며, 운동은 주 3회 60분간 실시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며 “K씨의 논문은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4주간 PNF 실험을 한 결과를 분석한 것인데, 여기에 실험기간을 총 8주로 하겠다는 ‘미래형 문장’이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071
심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범규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보좌관인 조모씨가 심상정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주변인사를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심 후보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조 모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심 대표가 정치후원금 5억원의 회계부정을 일으키고,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했다', '당비로 핀란드로 놀고먹고 외유여행을 갔다', '진보신당 시절 여성 당원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자기 사람 아니라고 수수방관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문자에는 "심상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제명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그는 이밖에도 심 대표 측 인사를 지목해 "○○○이라면, 예전에 00당과 00당이 갈라지기선 00당 시정에 00계열의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다가 봉변을 당해놓고도 00계열뿐만아니라 00이라면 그 누구라도 화나서 가만히 참지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않고 오히려 그 00을 00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여 쌩 난리 부르스를 추어대고 자신과 000이 다르면 아무리 00이더라도 00를 하고 막말을 일삼는 그런 00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심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손범규 후보의 공식 선거사무원이기도 한 조모씨는 문자를 통해 심상정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함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포를 비롯,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은 또 "이번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명해 온갖 악선전과 허위사실 비방을 열거함으로써 제3자의 명예와 인권까지 훼손했다"며 "이번 손범규 후보 조모 선거사무원의 흑색선전과 불법 대량 문자 발송은 캠프 사무장과 후보자의 지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손범규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심 후보 측은 앞서 1일에도 새누리당 소속 오영숙 시의원이 "'심상정은 야권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 제공 약속과 관련된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고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고, 오 의원은 적법한 선거운동이라며 심 대표측을 맞고발한 상태다.
손범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측 보좌관이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심상정 대표의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올려놓은 글을 복사해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출처도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후보 측 관계자는 "글을 쓴 네티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우리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저급한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179
박종희 (한나라당, 수원 장안)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구본철 (한나라당, 인천 부평 을) : 1심 벌금 400만원 2심 벌금 400만원
안형환 (한나라당, 서울 금천) : 1심 벌금 150만원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
윤두환 (한나라당, 울산 북) : 1심 벌금 150만원
현경병 (한나라당, 서울 노원 갑) : 1심 벌금 100만원
임두성 (한나라당, 비례대표) : 1심 벌금 90만원
신성범 (한나라당, 경남 산청/함양/거창) : 1심 벌금 80만원
정양석 (한나라당, 서울 강북 갑) : 1심 벌금 80만원 2심 벌금 80만원
김성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 갑) : 1심 벌금 80만원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 부평 갑) : 1심 벌금 80만원
박진 (한나라당, 서울 종로) : 1심 벌금 70만원
조전혁 (한나라당, 인천 남동 을) : 1심 벌금 50만원
강용석 (한나라당, 서울 마포 을) : 1심 벌금 50만원
홍정옥 (한나라당, 서울 노원 병) : 1심 벌금 50만원 2심 벌금 30만원
현경병 (한나라당, 서울 노원 갑) :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최구식 (한나라당, 경남 진주 갑) : 1심 무죄
정몽준 (한나라당, 서울 동작 을) : 무혐의
구상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 무혐의
신지호 (한나라당, 서울 도봉 갑) : 무혐의
유정현 (한나라당, 서울 중랑 갑) : 무혐의
전여옥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 을) : 무혐의
박순자 (한나라당, 경기 안산 단원 을) : 무혐의
서청원 (친박연대, 비례대표) : 1심 징역 1년 6월 2심 징역 1년 6월
김노식 (친박연대, 비례대표) :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년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 1심 징역 3년
김세웅 (민주당, 전북 전주 덕진) : 1심 벌금 500만원 2심 벌금 500만원
김세웅 (민주당, 전북 전주 덕진) : 1심 벌금 400만원 2심 벌금 400만원
김재균 (민주당, 광주 북 을 ) : 1심 벌금 90만원
백원우 (민주당, 경기 시흥 갑) : 1심 벌금 80만원
유선호 (민주당, 전남 장흥/강진) : 1심 벌금 70만원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 을) : 1심 벌금 70만원
김희철 (민주당, 서울 관악 을) : 무혐의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 1심 징역 1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서울 은평 을) :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일윤 (무소속, 경북 경주) : 1심 징역 1년 6월 2심 징역 1년 6월
이무영 (무소속, 전북 전주 완산 갑) : 1심 벌금 30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강운태 (무소속, 광주 남) : 1심 무죄 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