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새누리 ‘의원연금 폐지’ 오늘 결의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축소를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전직 의원에 대한 지원금(의원연금) 폐지 △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19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쇄신을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본보 7일자 A1·3면 새누리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8, 9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19대 국회 첫 의원연찬회에서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9일 채택할 결의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적인 검토 끝에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찬회에서 쇄신안을 보고하면서 “이 방안은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나온 제안”이라며 사실상의 ‘당론’임을 강조했다.
관련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야당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 축소 방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원연금의 경우 당초 의원 임기 동안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낸 뒤 돌려받는 일종의 연금제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생활이 곤란한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819명이며 올해 예산은 125억 원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돼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국왕이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서 비롯됐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비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국회파행때 ‘무노동 무임금’… 겸직금지 30여년 만에 부활 ▼
불체포특권의 원천적 폐지는 헌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 불응하지 않고 출석하며 △법원의 체포동의 요청에 협조하고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겸직 금지는 ‘의원이 영리 목적의 공·사 단체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율사 출신 의원들은 변호사 활동은 물론이고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이는 제5공화국 때인 11대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해 겸직을 허용한 것을 30여 년 만에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 당시 5공 정권은 국회가 전업 정치인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지식을 살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겸직을 허용했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 구속·출석정지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현재 세비 반납에 대한 제도가 없어 새누리당은 문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쇄신안은 야당과의 협상 필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위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의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선정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보고권을 주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 △민간위원 중심의 제3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속력이 없는 외부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또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질서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수준 상향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국회의원윤리규칙으로 격상 등이 검토된다. 지금처럼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 사법 처리돼도 ‘벌금 100만 원’ 같은 무의미한 처벌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중처벌하거나 징계를 강화할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협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윤리위 강화 방안의 경우 헌법에 ‘국회는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어 외부인사가 국회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국회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된 지 겨우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수준미달 정치인 들은 다음 글을 심각히 받아들여야한다.
저우 언 라이(周恩來) 중국 전(前)총리 의 여섯 가지 없음[六無]
첫째, 저우 총리는 사망 후 유골을 남기지 않았다.
사불유회(死不留灰)다. 일무(一無)
둘째, 살아서 후손을 두지 않았다.
생이무후(生而無後)다. 이무(二無).
셋째, 관직에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관이부현(官而不顯)이다. 삼무(三無)
넷째, 당을 조직했어도 사조직은 꾸리지 않았다.
당이불사(黨而不私)다. 사무(四無)
다섯째, 고생을 해도 원망하지 않았다.
노이무원(勞而無怨)이다. 오무(五無)
여섯째,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아 정치풍파를 막았다.
사불유언(死不留言)이다. 육무(六無) 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하라
천안=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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