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를 위해 병무청을 찾는 탈북자 수가 수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더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 면제 신청을 하는 탈북자 수가 올해만 236명(6월30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이주해온 경우라도 병역 면제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병역법 제 64조에는 "제1국민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서둘러 병무청을 찾는 것.
병무청에 군 면제를 신청한 탈북자는 지난 2009년 327명, 2010년325명 이었으며 지난 2011년에는 458명으로 늘었다.
탈북자 A씨(20) 역시 지난 2011년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으며 입대를 고려했으나 중국에서 지난 2009년까지 머무른데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하기 위해 면제원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A씨와 같이 공부 중인 대다수 탈북자 청년들도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다며 "탈북자라고해서 무조건 군대를 가서도 안 되고 갈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최근 현행 병역법이 탈북자의 입대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병무청 곽유석 부대변인은 "병무청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탈북자들로부터 접수받은 병역면제 신청 건수가 무려 1765건"이라며 "탈북자들이 군대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정책연구 자료집인 국방정책연구(여름호)에서 동아대학교 강동완 전임강사(박사)의 '북한 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병역법이 탈북자의 입대를 막고 있다며 탈북 청년들은 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 탈북자의 입영이 법적으로 막혀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배윤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