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국제재판소에 北 인권침해 訴 제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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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국제재판소에 北 인권침해 訴 제기해야"
개정안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고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침해결과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또 정부는 남북 당국간의 인권대화를 추진해 북한당국의 인권개선 의지를 격려하고 북한에서 활동하는 북한민간인권단체의 인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북한민간인권단체와 국내외민간인권단체와의 대화 및 교류를 지원하는 길을 열어 놓고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혀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지원토록 했다. 용어 부분에서도 '북한주민'과 '북한민간인권단체', '국내민간인권단체', '국외민간인권단체'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2005년부터 8년간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데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인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북한인권 영화인 '48M'를 상영할 예정이다. '48M'란 북한 양강도와 중국 장백현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의 최단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탈북민들의 삶을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북한인권 영화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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