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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구현 국가기강확립을 위해 사법부에 숨은 빨갱이를 몰아내는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31 2013-02-05 15:09:43

 

[잠언3:29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謀害(모해)한다는 말은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은 이웃에게 대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과 말과 연계된 연출과 증거를 꾸며 해치지 말라는 의미인데 ‘Devise not evil against thy neighbour’ 이를 devise로 담아 번역하였다. 이는 궁리하다 고안하다 발명하다 유증하다 상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어에는 'to cut in, plough, engrave, devise'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이 안연히 산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단단하다는 말이다. 'securely'의 의미는 경제적인 부요만을 가진 자란 말이다.

 

'securely'란 힘이 모자라 자기방어에 약하나 돈은 많아서 단단한 삶을 영위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런 자들의 돈을 강탈하려고 악마의 수법을 동원하는 것인데 이를 모해한다고 한다. 이는 악마의 수법이다. 아님 말고 식으로 나오는 것과,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회적인 사실로 둔갑된다는 경험 법칙을 즐겨찾기 하는 수법이다. 이런 수법으로 이익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은 대개 법에 능통해야 한다. 법에 능통하면 그 법망을 피해 모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늘어만 간다.

 

범죄를 위해 그 법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법은 사용자의 본질에 따라 다르게 된다는 것을 直視(직시)하게 된다. 이런 것은 변호사들이 대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처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유혹을 느끼게 한다. 이는 그들이 법에 能通(능통)하기 때문이다. 법의 盲點(맹점) 허점 빈틈을 노려서 그것으로 이웃을 모해하려는 것을 변호하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모해를 무죄를 받게 하거나 이웃에 대한 모해를 형량을 낮추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역시 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不法的(불법적)인 행위라면 당연히 그에 합법적인 판결을 받게 해야 한다. 변호사의 의미는 결코 모해에 가담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선에서 변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 돈에 목적인 자들이 많고 그것들의 불법에 가담하여 법적인 틈을 만들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한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치구현은 逸脫(일탈)의 변호인들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 낸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모해로 사는 자들이 가득하다면 그런 수요를 만족케 하는 변호인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보다 더 노력하여 법에 능통하고 그것으로 모해로 사는 자들의 종횡무진을 만들어 준다면 사실 세상에 악을 끼치는 악마의 흉기일 뿐이다. 바로 그것을 김일성이가 노린 것이다. 하여 김일성 교시에 따라 공부 잘하는 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반역에 가담하는 자들에게 그 법망을 피할 길을 만든다. 그것에서 나온 것이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들의 공부는 결국 악마의 흉기가 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이었을 뿐이다. 바로 그것을 김일성이가 노린 것이다.

 

그들은 국가반역을 응징하는 법망을 피할 길을 만든다. 법에 능통한 자들이 정치하기가 쉽다. 그런 자들이 여의도에 모여 있다면 이는 정치인들을 의미한다. 해박한 법 지식으로 정치적인 모해 짓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특히 헌법 제44조에 따라 불체포특권과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제4항과 제5항에 걸쳐서 구속영장집행정지, 국회의원의 免責特權(면책특권),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다. 이런 특권과 김일성 변호인단과 결합으로 그 편법의 가용범위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다.

 

특히 이런 특권과 김일성 변호인단의 결합의 의미로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모해의 편법적인 영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반역적인 발언을 하는 교두보로 삼는다면 이를 막는 것이 어렵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종북이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모해하고 있는 중이다. 그 모해의 기발한 발상이 가득한 자들이 여의도에 모여 있는데 통진당에 있고 민통당에도 있다. 그들은 종북인데 스스로를 친북 또는 용북이라고 강변한다. 종북이라는 말은 김정은의 꼭두각시 줄에 묶여 있는 자란 말이다. 그들은 빨갱이다.

 

그 빨갱이들의 어떤 수법에 묶인 자들은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다. 이도 역시 빨갱이다. 이름 하여 附逆者(부역자)로 구분, 역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늘 그것들의 지령에 따라 연기를 해야 하는 꼭두각시이기 때문이다. 지령을 받는 자들이 하는 말과 연출은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말일 수 없다. 그것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집단의 고심 끝에 나온 devise적인 언어구사력의 배우역할이라고 할까? 그것들의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법치구현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들에게서 악마로 사는 유행이 나온다.

 

세상은 수단방법을 부려 악마의 짓으로 산다는 것을 유행시킨다는 말이다. 하여 모든 모해범죄는 물론이고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형법152조2항), 모해증거인멸죄(謀害證據湮滅罪형법155조 3항) 모해증인은닉도피죄(謀害證人隱匿逃避罪(형법제155조3항) 모해허위감정통역번역죄(謀害虛僞鑑定通譯飜譯罪형법154조)등을 창궐케 한다. 대한민국을 법치파괴를 통해 불법무법이 준동하게 하고 공권력의 무능 치안부재의 무정부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것들의 목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의 무력화가 이들의 공격목표이다.

 

법치구현으로 대한민국이 평안하면 부국강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김정은이 망하게 되기에 대한민국의 법치구현을 망하게 하는 짓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웃을 모해하는 그런 짓은 대개 돈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모해 죄에 가담하는 자들은 대부분 빨갱이와 그 부역자들의 곁에서 세력을 쌓고 그 힘으로 자기들의 범죄를 정당화 또는 엄호 은폐하려고 한다. 그것들은 하나의 기득권으로 성을 쌓되 견고하게 쌓아 그것들의 세력권의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만들어 간다. 악마적인 집단지성의 힘으로 무죄를 만든다.

 

모해란 악마의 습성이고 본질이다. 그 악마의 악 ‘evil’ 은 ra` {rah}에는' bad, evil, disagreeable, malignant, unpleasant, evil (giving pain, unhappiness, misery), displeasing 등을 담고 있다. 악마의 이런 짓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강탈하여 정치대국 군사대국에 이어 경제대국이 되려는 수법이다. 그런 강탈을 목표하는 것이 그것들의 지령이니 온갖 속임수가 가득할 것이 아닌가? 특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저것들의 수가 많아지면 결국 자기들이 이긴다는 것으로 착안한다.

 

때문에 모해하려고 한다. 온갖 궁리를 다해 대한민국 전체를 기만에 빠뜨려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이런 짓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들과 연결된 자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명박 정권의 한계이다. 박근혜 정권은 과연 이들에게 법적인 철퇴를 내려 법치구현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인가? 법치구현의 확립은 악마의 수법인 모해의 짓거리로 돈을 벌어 흥청거리고 살려는 인간들의 욕심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의 세력화를 막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법치구현으로 인해 보안법사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그것들이 모해 罪(죄)에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이 그 부역자들과 연결되고 그것들이 또 모해 죄로 목적을 달성하는 인간들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불법한 자들의 종횡무진을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것에 가담한 자들은 결국 그들만의 세력으로 기득권을 만들어 철옹성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것으로 온갖 짓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들의 뒤를 캐면 엄청난 부정부패가 보일 것이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때문에 사법부에 교두보를 내린 빨갱이 판관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 때문에 애국판관을 세워야 한다. 사법부의 개혁은 이 나라를 법적으로 수호하는 힘을 확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를 저것들이 노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을 악용하여 반역을 정당화하려는 이 반역자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이사야 28:6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대한민국은 이웃을 모해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한다. 우선 북한에 있는 반국가단체를 붕괴시키고 그것들에게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해방케 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이다. 그에 따라 종북척결이다. 이것들과 결탁한 기득권세력척결이다.

 

이들이 이웃을 모해하여 강탈하고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악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도 그러하다. 중국의 동북공정 그 패권주의도 그러하다. 이런 것들은 이웃을 모해하는 짓으로 연결되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더 악마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그것들은 지구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모해를 쏟아 붓기 때문이다.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영적인 안보가 탄탄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넉넉히 그것들을 결박하여 영원한 불 못에 우선은 무저갱에 가두신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힘을 공유하여 모해를 당하는 이웃을 구출하자.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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