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한국은 단기간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질과 양에서 북(北)을 압도할 수 있다.
2. 거대한 공업기술을 가진 나라,
특히 원자력 기술 강국(强國)인 한국은 핵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나 고농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 핵폭탄 제조도 단기간에 가능하다. 재처리의 대상인 사용후 핵연료와 고농축의 대상인 우라늄 보유량도 어머어마하다. 기술과 원료와 인력(人力)은 충분하다. 문제는 국가의지이다.
3. 법적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막고 있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핵(核)확산 금지 조약(NPT)과 재처리 시설
등을 금한 한미(韓美)원자력 협정이다. 4. 이런 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한국이 핵(核)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한미(韓美)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적(敵)의 핵무장을 국제사회(유엔, 6자회담)가 막지 못하여
안보상의 치명적 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하여 두가지 법적 장애를 돌파할 수 있다. 우리는, 대응(對應) 핵무장을, 국가생존을 위한 주권(主權) 행사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의 논리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먹히려면 강력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5. 대한민국의 핵(核)개발은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核)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적(敵)이 먼저 핵개발을 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 핵(核)개발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주권(主權)행사를 막을 논리와 법은 없다.
6. 核개발 자체는 비밀로 하더라도 핵(核)개발 의지는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한국의 핵개발은, 국가생존차원의 자위적 주권(主權)행사일 뿐 아니라
핵(核)을 폐기시키기 위한 핵(核)개발, 즉 '평화의 核'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즉,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7. 주권행사에 의한 자위적 목적의 대응(對應) 핵개발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결단이어야 한다. 몇 몇 엘리트들이 밀실(密室)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와 민족이 살기 위하여 核무장을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核무장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어야 한다.
8. 자위적(自衛的) 핵무장 운동은 한국인이 오랜 노예근성과
사대주의(事大主義)를 극복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세로 똘똘 뭉친다면 한국사회가
가진 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9. 核무장을 하면 국제사회가 경제보복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안보(安保(를 위하여는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합리적인 논리와 법리로써 국제사회에 호소/설득하면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끼리 경제제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韓美)FTA는 그런 점에서 안전판이다. 核무장한 깡패정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北이核을 폐기하면 한국도 폐기한다는것을 분명히 한뒤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있는 외교력을 강화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노예근성과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다. 10.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 만 명이 모이는
'핵무장 촉구 국민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려야 할 것이다.
'핵주권(核主權) 행사에 의한 자위적 핵무장'은
올해 애국(愛國)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主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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